CONTENTS
- 1.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란?

- - 보험사기행위의 법적 의미
- - 기망행위와 고의 여부 판단
- - 의료기관 관여와 환자의 인식 여부
- 2.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가 많은 청구 유형

- - 입원 기간과 내원 횟수가 맞지 않는 경우
- - 사고 발생 시점과 치료 내용이 다른 경우
- - 미용 목적 시술을 치료로 청구한 경우
- - 의료기관 연계 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 3. 실손보험사기 처벌 수위와 법적 불이익

- - 보험금 환수와 계약상 불이익
- -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자격정지 위험
- - 반복 청구와 알선 행위의 가중처벌
- 4.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 조사 전 대응 체크리스트

- -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자주 묻는 질문
1.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란?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실제 진료 내용과 청구 내역이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기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허위 진료확인서 제출, 치료 목적과 다른 청구, 진료 횟수 부풀리기, 실제 치료와 다른 항목 청구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료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을 먼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기행위의 법적 의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에서는 실제 진료가 있었는지, 진료 내용과 보험금 청구 항목이 일치하는지, 청구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확인서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와, 실제 치료는 받았지만 치료 목적이나 청구 항목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혐의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부, 처방전, 결제 내역,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조해 실제 치료 내용과 청구 내용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안내에 따라 청구했거나 약관 내용을 오해한 사안이라면, 허위 청구 의사나 보험사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고의 여부 판단
보험사기 혐의는 보험금 청구 내용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피보험자가 진료 내용이나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하거나, 미용 목적 시술을 질병 치료로 기재하거나, 통원 횟수와 치료 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거나, 약관상 보장 범위를 잘못 이해했거나, 청구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있었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병원 상담 내용, 안내 문자,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결제 자료,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조해 실제 치료 내용과 청구 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관여와 환자의 인식 여부
보험사기 의심 신고 사건에서는 보험금 청구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와 함께, 환자가 그 내용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이 진료확인서, 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환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안이라면 먼저 서류 작성 주체와 청구 내용 결정 과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내원일,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결제 내역, 보험금 청구 항목, 병원 상담 기록을 서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 시술을 질병 치료로 기재했거나, 실제 통원 횟수보다 많은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한 경우에는 환자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처벌 판단에 반영됩니다.
다만 환자가 병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라면, 진료기록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청구 내용의 허위성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병원 상담 내역, 안내 문자, 결제 영수증, 진료기록부,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조해 환자가 직접 결정한 부분과 의료기관이 작성·안내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가 많은 청구 유형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용이 맞지 않을 때 접수되는 일이 많습니다.
허위 입원, 진료 횟수 부풀리기, 치료 목적과 다른 청구, 의료기관과의 공모 정황이 있으면 보험사 조사 이후 경찰 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과 내원 횟수가 맞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은 실제 치료 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입니다.
통원 치료만 받았는데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했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날짜가 진료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허위 청구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보험사는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간호기록, 결제 내역, 예약 기록 등을 대조해 실제 치료 일자와 청구 일자를 비교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실제로 방문한 날짜, 치료를 받은 시간, 의사가 설명한 치료 필요성, 보험금 청구서류가 작성된 경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병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사안이라면 환자가 직접 청구 내용을 정했는지, 병원이 발급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는지부터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 확인 자료 | 대응 방향 |
|---|---|---|
입원 여부 | 입퇴원확인서, 간호기록, 병실 사용 기록 | 실제 입원 치료가 있었는지, 입원 필요성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 |
내원 횟수 | 접수 기록, 예약 내역, 카드 결제 내역 | 보험금 청구일과 실제 방문일이 일치하는지 대조 |
치료 내용 |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 결과지 | 청구 항목이 실제 치료 내용과 맞는지 확인 |
서류 작성 경위 | 진료확인서, 병원 안내 문자, 상담 내용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과 병원이 발급한 서류를 구분 |
보험금 청구 과정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제출 자료, 지급 내역 | 청구 항목을 누가 선택했는지, 환자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 |
사고 발생 시점과 치료 내용이 다른 경우
보험사기 의심 신고에서는 보험금 청구서에 적힌 사고 경위와 실제 진료 자료가 맞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보험 가입 전부터 있던 질병을 가입 후 사고로 기재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청구했다면 사고 발생 시점과 치료 필요성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처럼 사고 경위와 진료 내용이 달라진 사안에서는 실제 치료가 있었는지, 청구된 치료가 사고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827 판결도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른 허위 진료내역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일, 최초 진료일, 실제 치료 내용, 보험금 청구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청구 내용이 달라진 이유가 병원 안내인지 서류 기재 착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 시술을 치료로 청구한 경우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성형, 피부관리, 체형관리처럼 미용 목적이 강한 시술을 받은 뒤 이를 질병 치료 항목으로 바꾸어 청구했다면, 실제 시술 내용과 보험금 청구 항목이 일치하는지가 먼저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용 시술 비용을 피부질환 치료, 도수치료, 백내장 치료 등으로 기재해 청구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시술 동의서, 결제 내역, 상담 기록, 보험금 청구서류가 함께 비교됩니다.
이때 환자가 시술의 실제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병원에서 보험 청구 가능성을 어떻게 안내했는지, 청구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병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시술 전 상담 내용, 안내 문자,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를 통해 환자가 치료 목적의 진료로 이해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시술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진료명 변경이나 허위 서류 발급을 요청한 정황이 있다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고의 판단에 불리한 자료로 반영됩니다.
의료기관 연계 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는 한 사람의 청구 건에서 시작되더라도,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진료명과 청구 금액이 반복되면 의료기관의 진료·청구 내역까지 확인됩니다.
같은 질병 코드, 동일한 치료명, 유사한 금액의 청구가 여러 환자에게 반복되면 보험사는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패턴을 함께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가 발급된 정황이 드러나면 의료기관 압수수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환자에게는 병원이 발급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인지, 허위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지가 확인됩니다.
보험금 지급 후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정황이 있다면 공모 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결제 내역과 입금 내역, 병원 상담 내용, 안내 문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작성한 서류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선택한 청구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환자의 관여 범위와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실손보험사기 처벌 수위와 법적 불이익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보험금 청구 경위, 지급받은 금액, 반복 청구 여부, 의료기관 관여 정도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나 진료확인서가 사용된 사건이라면 의료진에게 형법상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 주요 위반 행위 | 처벌 기준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3조 | 의사, 한의사 등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4조 | 허위 작성된 진단서 등을 행사한 경우 | 해당 위조·허위 작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정경제범죄법 |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
보험금 환수와 계약상 불이익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이 허위 청구에 해당하는지, 실제 치료비로 인정될 부분이 있는지, 보험사가 산정한 환수 금액이 청구 내역과 맞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이라면 지급일, 청구 항목, 병원명, 보험금 수령액을 표로 정리해 허위 청구로 다투어지는 범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해지나 향후 보험 가입 제한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대응과 별개로 보험사와의 환수 절차에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자격정지 위험
의료진이 허위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작성에 관여했다면 환자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과 자격정지형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 진료기록부 조작, 실제와 다른 질병 코드 기재,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이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다루어집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실제 진료 내용, 진단명 선택 사유, 보험 청구 안내 과정, 환자에게 교부한 서류의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나 행정처분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처분 결과가 직업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반복 청구와 알선 행위의 가중처벌
보험사기 사건에서 같은 방식의 청구가 반복되면 일회성 착오가 아니라 계획적 청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같은 진료내역을 반복 청구했거나, 같은 병원에서 유사한 서류를 발급받아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총 수령액이 처벌 수위에 반영됩니다.
브로커, 병원 상담실장, 모집책이 환자에게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안내하거나 허위 청구를 권유한 정황이 있다면 직접 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별도로 알선·유인 행위가 문제됩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단순히 병원 안내를 받은 환자인지, 다른 사람에게 청구 방법을 알려주거나 병원 방문을 유도한 사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역할 구분이 공모 관계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4.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 조사 전 대응 체크리스트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받았다면 보험금 청구 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 과정, 병원 안내 내용, 청구서류 작성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조사나 경찰조사 전에는 허위 청구로 다투어지는 항목과 실제 치료 사실이 있는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점검 내용 |
|---|---|
실제 진료 여부 | 병원에 실제로 방문했는지, 치료를 받은 날짜와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청구 항목 | 보험금 청구서에 적힌 치료명, 질병 코드, 진료 횟수가 실제 진료기록과 맞는지 |
병원 안내 내용 | 병원 직원이나 의료진이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
서류 작성 주체 |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을 누가 작성하고 발급했는지 |
환자 관여 범위 | 환자가 진료명 변경, 통원 횟수 추가, 허위 서류 발급을 직접 요청했는지 |
보험금 수령 내역 | 보험금 지급일, 지급 금액, 청구 보험사, 청구 횟수가 정리되어 있는지 |
금전 정산 여부 | 보험금 수령 후 병원, 브로커, 상담실장 등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내역이 있는지 |
피해 회복 가능성 | 보험금 반환, 합의, 처벌불원 관련 협의가 가능한지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보험사기 사건은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적힌 치료 목적, 진료 횟수, 질병 코드, 청구 금액이 진료기록과 다르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청구한 사안이라면 환자가 허위 청구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청구서류 작성에 직접 관여했는지, 보험금 지급 후 병원이나 브로커와 금전 정산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진료기록, 보험금 청구서류, 병원 상담 내역, 보험사 조사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병원 안내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삭제된 자료 복구를 지원하고, 증거조사센터가 실제 내원 기록과 결제 자료를 정리해 허위 청구로 다투어지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미 보험사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청구 경위, 고의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받으면 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나요?
A. 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내부 조사나 지급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진료 내용과 청구 내역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부, 결제 내역, 보험금 청구서류, 병원 상담 내용을 대조해 허위 청구인지, 착오나 병원 안내에 따른 청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 실손보험사기 의심 신고에서 병원 안내를 믿고 청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병원 안내에 따라 청구했다면 환자가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병원 안내 문자, 상담 녹취, 진료기록부, 결제 영수증, 보험금 청구 내역을 함께 정리해 병원이 작성·안내한 부분과 환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선택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고의적인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