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공갈협박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를 먼저 다투고, 합의·공탁·동기 자료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150억 공갈죄에도 항소심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및 판례정보를 통해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갈협박죄에 대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8노282, 대법원 2018도19483)를 재구성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별개의 범죄이나, 본 글에서는 편의를 위해 ‘공갈협박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A 씨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2차 협력업체 대표였습니다. 오랫동안 1차 협력업체 두 곳에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계속 나빠지자 거래처들은 A 씨와의 거래를 끝내고 금형(부품을 찍어내는 틀)을 다른 업체로 옮기려 했습니다.
A 씨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6~8일의 기한을 주며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비용을 주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멈추겠다”고 말한 겁니다.
부품 공급이 끊기면 완성차 생산까지 멈춥니다. 겁을 먹은 두 회사는 합계 약 150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권리실행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죄는 그대로인데 공갈협박죄의 형이 왜 줄었을까요? 그 답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공갈협박죄는 흔히 쓰는 말이지만 법률상 정식 명칭은 공갈죄입니다(형법 제350조). 겁을 주어, 즉 협박하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면 성립합니다.
구분 | 처벌 |
|---|---|
| 공갈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공갈(흉기 소지·단체 위력)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특경법)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특경법) |
공갈죄의 경우, 협박 등을 통해 제3자가 돈을 받거나 이익을 얻어도 처벌이 같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즉,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겁을 준 순간부터 공갈협박죄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갈협박죄일까, 아닐까? ① 겁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가
대법원은 협박을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봅니다. 꼭 말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도나 행동만으로도 해악을 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불만 표시나 감정적 하소연이었다면 협박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갈협박죄일까, 아닐까? ② 정당한 권리행사였는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공갈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10만 원을 받으려고 "안 갚으면 소송하겠다"고 말하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하지만 "안 갚으면 네 비밀을 회사에 퍼뜨리겠다"고 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같아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 씨 사건에서 역시 법원은 계약서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를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A 씨가 민사소송 같은 합법적 방법은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 중단을 내세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갈협박죄일까, 아닐까? ③ 겁을 먹어서 돈을 준 것인가
피해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돈을 줬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A 씨가 주장한 "피해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준 돈"이라는 부분은 별도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아 배척됐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협의 기록과 문서가 필요합니다.

공갈죄 무죄를 다투기 어렵다면 이제부터는 '형량 싸움'입니다.
A 씨의 형이 줄어든 이유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공갈협박죄 피고인이 꼭 모아야 할 양형자료
특히 의견서나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합니다"로만 채우는 건 재판부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나에게 유리한 사정과 객관적인 증거'를 한 쌍으로 엮어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가 아니라 “○월 ○일 피해자 B사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증 제○호)”처럼 쓰시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참작 사정이 쌓였을 때 법정형의 절반까지 형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A 씨의 2년 6개월은 법정 최저 5년이 절반으로 깎인 결과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1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공갈협박 사건은 같은 말을 했더라도 이라도 앞뒤 맥락에 따라 '정당한 요구'가 되기도, '협박'이 되기도 합니다.
문자 한 줄, 발언 한 구절만 보면 협박처럼 보이더라도 몇 달간의 협상 기록을 함께 보면 권리행사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수백 건의 메시지와 계약서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분야에 맞는 전문가단과 협업해 쟁점을 나눕니다. 계약서, 메신저, 이메일, 계좌내역을 디지털포렌식·리걸테크 인프라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협상 흐름'을 복원합니다. 동시에 합의 가능성, 공탁 시점, 양형자료 목록을 절차별로 설계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기일과 제출기한을 관리하고, 쌓인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봤는지 전략에 반영합니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검토 기준이 구체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갈협박과 같은 형사사건은 첫 수사 진술이 재판까지 기록으로 따라가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대화 기록도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공갈협박죄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되어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다 막히는 지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갈협박 재판이 끝나나요??
A.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매우 크게 반영됩니다. 특히 재산상 피해액의 경우 2/3 이상 손해를 보전해주었다면 양형요소로 반영되어 선처를 요구해볼 수 있게 됩니다.
A. 해악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협박이므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씨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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