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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합의,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 절차

쌍방폭행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서 내용과 폭행죄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한 기재 여부, 합의 결렬 시 대응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쌍방폭행합의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필요한 경우 처벌불원서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번복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C폭행 경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확보해둬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쌍방폭행합의로 형사처벌 방어한 사례

쌍방폭행합의 진행 시 합의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쌍방폭행합의와 관련하여 아버지와의 다툼 과정에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박준혁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혁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의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준혁 씨는 아버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강하게 반항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혁 씨는 아버지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고, 아버지 역시 위험한 물건을 들어 준혁 씨에게 던졌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준혁 씨를 신고했고, 준혁 씨는 순식간에 존속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준혁 씨는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아 처벌불원서는 커녕 협의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준혁 씨는 이 사건을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준혁 씨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건 당시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 준혁 씨가 아버지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행동한 것인지

· 처음부터 아버지를 폭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 아버지 역시 준혁 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했는지

·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형사변호사는 준혁 씨의 행동이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준혁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여 아버지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는 형사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이며 준혁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준혁 씨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준혁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폭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쌍방폭행합의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쌍방폭행합의요? 서로 좋게 끝내기로 했으니 합의금만 보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쌍방폭행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적어도 다음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 양측의 성명 등 인적사항

대상 사건 : 사건 발생 일시·장소와 어떤 폭행 사건인지

합의금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여부

추가 청구 :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가 민사상 금전청구 여부

처벌 의사 :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작성 확인 : 작성일과 당사자의 서명·날인


특히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는 표현만 두는 것보다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

실제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합의서가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즉 별도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문구의 의미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단계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작성하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만약 상대방의 피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쌍방폭행합의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 이미지

3. 쌍방폭행합의하기로 했는데 한쪽이 말을 바꾼다면?

쌍방폭행합의가 결렬된 경우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쌍방폭행 합의는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구두로만 약속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해도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서가 이미 제출된 뒤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요구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로 합의금을 보냈거나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먼저 송금하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합의서가 먼저 작성됐는지
②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작성의 순서를 어떻게 정했는지
③ 문자·메신저 등에 처벌불원 의사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④ 상대방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인지
⑤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한 것인지

특히 상대방이 이미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처벌불원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기존 합의서와 당시 대화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이 합의의 조건으로 명확하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쌍방폭행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합의금의 액수만 정하기보다 처벌불원 의사를 어떤 서류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에서 표시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혐의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쌍방폭행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건 당시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는 진행 과정에서 결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다음 자료는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확인해야 하는 이유

CCTV·블랙박스

누가 먼저 접근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확인

현장 영상·사진

당시 위치와 주변 상황 확인

상처 사진·진료기록

폭행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확인

목격자

양측 행동과 사건 전후 상황 확인

문자·메신저

사건 발생 경위 및 이후 당사자의 설명 확인

112 신고기록

신고 시점과 당시 진술 내용 확인

이때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는지, 본인의 행동이 그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대응 과정에서 사용한 힘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다시 때린 경우라면 방어행위가 아니라 보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쌍방폭행합의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체크 포인트

합의 대상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했는지

합의금

금액·지급일·지급 방법을 정했는지

처벌 의사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쌍방 의사

양측 모두 각각 필요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추가 청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까지 정했는지

증거

CCTV·사진·진료기록·목격자 자료를 확보했는지

결렬 대비

합의가 깨질 경우 혐의 대응자료가 준비됐는지


쌍방폭행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당사자끼리 합의금과 지급일을 정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며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 사건은 한 사람이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합의서만 작성하기보다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서로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주장이 다른 경우

·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 한쪽만 합의를 이행한 경우

· 상대방이 합의 약속을 번복한 경우

·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CCTV 등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다른 경우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저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물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똑같이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역시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상대방 측에 그대로 끌려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민사변호사는 쌍방폭행합의 시 민사적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토하는 등의 협력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폭행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큰 로펌은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게 관리된다던데..."

자체 개발한 소통 시스템 ‘마이대륜’을 통해 박준혁이 실시간으로 담당 변호사 및 수행팀과 소통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변호사와 전문가가 협업하더라도 누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 수행과 고객 소통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쌍방폭행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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