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폭행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로 사건을 끝내거나 증거자료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및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폭행고소를 당해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 중,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의뢰인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휴대폰 속 문자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머뭇거리시던 분들이 마침내 꺼내는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상대방 몸에 손끝만 닿아도 폭행이라면서요? 저는 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고소당했으니 이제 전과자 되는 건가요? 회사는 어떡하죠?"
불안감에 말을 잇지 못하시는 의뢰인께, 저희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늘 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의뢰인님,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30대 여성 정유진(가명)씨는 평소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유진씨는 친구들을 불러 저녁을 대접하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취기가 오르면서 한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상한 유진씨는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한 뒤, 친구의 짐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유진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던 친구의 손이 문틈에 끼고 말았습니다.
유진씨는 친구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데 며칠 뒤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방문을 닫은 것은 내 신체에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유진씨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가까웠던 친구에게 폭행고소를 당하며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어버린 유진씨는 커리어와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륜 형사변호사는 유진씨와 여러 차례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짚어 나갔고,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① 지인 3명의 진술로 '고의 없음' 입증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살핀 결과, 먼저 모욕적인 말로 시비를 건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유진씨는 친구가 뒤따라오는 줄도 모른 채 문을 닫았을 뿐이었고, 이는 함께 있던 지인 3명의 공통된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형사변호사는 지인들과 유진씨의 진술서를 제출해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허술한 피해 증거의 빈틈 공략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는 유진씨가 모욕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진 뒤에야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발급 시점을 짚으며, 해당 진단서만으로는 유진씨가 친구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로 무죄 논리 정리
위 사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진씨가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유진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고소를 당하고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던 유진씨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켜낸 커리어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초기부터 증거로 뒷받침한다면, 폭행고소를 당했더라도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폭행고소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당 법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단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폭행죄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더라도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합의라도 1심 판결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면 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제1심 판결 이후의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 이후의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서두르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협상이 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기: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감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피해자는 금액보다 피해를 인정받기를 먼저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금 이야기에 앞서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합의금 기준 세우기: 부상 정도와 치료비,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적정선을 제시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 명시하기: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제출 시점 놓치지 않기: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폭행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맞았거나 손끝 하나 대지 않았는데 고소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폭행을 인정하는 기준을 알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행위의 목적, 당시 정황, 행위의 모습,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반대로 말하면, 이런 사정이 갖춰지지 않으면 폭행이 아니라는 판단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건인 경우
폭행죄는 몸에 대한 위험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놀라거나 겁을 먹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건이라면 법원은 다음을 따져 봅니다.
· 내 행동이 상대방 몸을 향한 것이었는지
· 상대방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지
· 실제로 상대방 몸에 위험이 생길 만한 상황이었는지
· 어떤 목적과 의도로 한 행동이었는지
예를 들어 말다툼 중 화가 나서 물건을 쳤더라도, 그 방향에 상대방이 없었고 다칠 위험도 없었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 없이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상대방과의 거리와 행동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가 먼저 맞은 경우
만약 먼저 맞은 경우라면 '소극적 방어'인지가 쟁점이 되어,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뿌리치거나 밀어낸 정도일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양쪽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결국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때렸느냐"보다 다음 질문에서 갈립니다.
· 내 행동이 상대방 몸에 실제 위험을 만들었는가?
· 먼저 물리력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 내 행동은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가, 되받아친 공격이었는가?
이 질문에 답해 줄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CCTV·블랙박스 영상 보존 요청
· 본인 진단서와 상처 사진 확보
· 현장 사진 촬영
·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백업
· 목격자 연락처 확보와 타임라인 작성
이때 다음 사안을 꼼꼼히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메시지 증거자료는 일부를 자르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증거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목격자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실제로 목격한 그대로 말해 달라고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진술의 일관성 확보
경찰 첫 조사부터 재판까지 같은 내용을 같은 순서로 진술해야 합니다.
②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기
밀친 사실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부인하기보다 그 경위와 방향, 힘의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③ 의견서와 증거 제출
조사 뒤에는 의견서로 법리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재판 단계 대응
기소되었다면 상대방과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야 합니다.
⑤ 맞고소는 신중하게
먼저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맞고소도 검토할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폭행고소를 하려면 증거는 제가 다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고소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무엇을 가져오셨나요"보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부터 묻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진단서, 사건 전후 대화를 하나하나 대조해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나은 사건인지,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의뢰인에게 설명드립니다.
“CCTV나 대화 내역같이 적당한 증거자료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죠?”
CCTV가 없거나 대화가 지워졌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륜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주변 영상과 목격자를 찾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손상된 영상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복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당시 상황이 한눈에 보이도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경찰조사 준비, 의견서, 재판 변론으로 이어서 지원합니다.
만약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3자로서 피해자 측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함께 챙깁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네. 남습니다.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반면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거나, 혐의없음·무죄 결과를 받았다면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넘기기보다, 처음부터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일반 회사원이라면 수사기관이 회사에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형사 결과뿐 아니라 징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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