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처벌 수위와 합의 과정 및 대응법이 다른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과 처벌 기준, 형량, 합의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폭행죄·상해죄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입니다.
“때려야만 폭행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3.9. 선고 2001도277 판결)에서는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상해죄 또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모두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음
상해죄 :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함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을 당했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작은 상처 등, 구타로 끝났다면 상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1)말다툼 도중 어깨를 강하게 밀침 > 불쾌감은 느꼈을지언정, 신체 손상이 없으므로 폭행
2)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짐 > 병원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상해

폭행죄·상해죄는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가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관련 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법정형 |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0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여부 | O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 X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 |
처벌 경향 |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간주 | 중대 범죄로 간주, 실형 가능성 높음 |
공소시효 | 5년 | 7년 |
폭행죄의 벌금 기준은 폭행 정도 및 범행 동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참작 동기 | 보통 동기 | 비난 동기 |
경미한 폭행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보통 정도 폭행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중한 폭행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양형위원회는 일반적인 폭행과 상해에 대해 양형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일반폭행 | ~ 8월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일반상해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6월 ~ 2년 6월 |
폭행죄 합의: 합의 시 처벌 없음
폭행죄·상해죄 합의 과정은 크게 다릅니다. 먼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상해죄에서 처벌을 판단할 때,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합의: 합의해도 처벌 가능
다만 상해죄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을 크게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과 같은 폭력범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감형요소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로 인한 폭행, 상해 |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알기는 하지만 의욕이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범행 |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 약 2주 이하 -특별한 의료적 처치 필요 없는 상해 |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책임이 있음 |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에게 폭력을 저지른 상대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 |
| 심신미약 | 본인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음주, 약물로 인한 상태는 가중사유임) |
|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 |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조사 -형사범죄 전력 없음 |
폭행죄와 상해죄에서 ‘고의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폭행죄의 고의성
상해죄의 고의성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상해죄에서는 합의한다고 해도 공소권은 유지되지만, 이후 수사 및 재판부에서 유리한 참작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폭행,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유념하신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의사항 |
합의 시기 | 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 전 또는 직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합의 방식 |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양식으로 남긴 🔗처벌불원서 필수 |
합의금 책정 | 상대방의 피해 정도, 진단서 유무, 상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거나 불성실한 제안은 금물 |
합의 후 처리 절차 |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닌, 형사기관에 합의 사실 통보가 필요 |
피해자의 변심 위험 방지 |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음. 합의서는 이를 예방하는 최소 장치이므로, 추후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음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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