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죄 · 상해죄 차이점
- - 폭행죄란?
- - 상해죄란?
- 2. 폭행죄 · 상해죄 형량
- - 폭행죄형량은 어떻게 될까?
- - 상해죄형량은 어떻게 될까?
- 3. 폭행죄와 상해죄,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 - 폭행죄, 상해죄 공소시효
- - 폭행죄, 상해죄 합의에 대하여
- 4. 폭행죄로 처벌받을까 두렵다면?
1. 폭행죄 · 상해죄 차이점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폭행죄, 상해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폭행죄란?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누군가를 때려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예시]
1.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277판결)
2.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대법원 1990. 2. 13. 89도1406판결)
2상해죄란?
상해죄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및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죄 예시]
1. 여자친구에게 머리 부분을 때려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경우
2. 타인에게 숟가락을 던져 이마가 1.5cm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경우
2. 폭행죄 · 상해죄 형량
어떠한 행위가 폭행인가 상해인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지는데요.
폭행죄형량, 상해죄형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폭행죄형량은 어떻게 될까?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 벌금 기준]
| 참작 동기 | 보통 동기 | 비난 동기 |
경한 폭행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보통 정도 폭행 |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중한 폭행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2상해죄형량은 어떻게 될까?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폭행죄와 상해죄,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만약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1폭행죄, 상해죄 공소시효
▶ 폭행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 5년
▶ 상해죄 : 공소시효 7년
※ 특수상해죄 공소시효는 10년
2폭행죄, 상해죄 합의에 대하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위한 기소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의 제목을 클릭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면?
4. 폭행죄로 처벌받을까 두렵다면?
폭행죄형량은 폭행의 동기나 정도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행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하루하루 고민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