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는 압류표시를 직접 떼거나 훼손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요약

공무상표시무효죄와 관련해 실제 대법원에서는 가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지만, 물건 자체는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둔 사건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점포에 있던 시설물 가운데 일부가 가압류되어 압류표시가 부착된 상태에서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양수인에게 일부 물건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해당 물건들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존 점포 안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물건이 실제로 다른 장소로 옮겨지지 않았고, 가압류의 법률상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압류된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압류표시가 붙은 물건이 있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출입문 열쇠까지 함께 건넸습니다.
물건 자체는 기존 점포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실제로 그 물건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압류된 물건을 양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딱지를 직접 떼지 않았더라도 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실제 지배·관리까지 이전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압류딱지를 떼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압류된 물건을 실제로 처분했는지, 물건의 점유와 관리 권한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된 물건을 매매하거나 영업장과 함께 넘긴 경우라면 계약 체결 여부뿐 아니라 물건의 인도, 열쇠 전달, 실제 사용·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사건을 살펴보면 가게를 정리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지를 떼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딱지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압류물을 처분해 압류의 효과를 사실상 무너뜨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만 체결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물건의 점유까지 넘겼는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압류된 물건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물건은 여전히 본인이 관리하고 있고, 매수인에게 넘겨주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 후에도 물건을 누가 사용하고 관리했는지
· 열쇠나 관리 권한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는지
· 매수인이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
만약 잔금 날짜와 인도 일정까지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 단계라도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압류된 물건을 팔고 실제로 넘겨주기까지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실제로 그 사람이 관리·사용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압류딱지를 직접 떼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했다면 압류의 효력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지를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자세한 판단의 기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의미 |
압류표시 제거 여부 | 딱지를 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
물건의 양도·점유 이전 여부 | 실제 관리·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확인 |
압류표시의 효력 | 양도·점유 이전으로 압류표시의 효력이 사실상 약화됐는지가 핵심 |
공무상표시무효죄 사건에서 이미 압류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팔았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언제 압류가 이루어졌고, 언제 계약하고, 언제 인도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이때 다음 사안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항 | 구체적인 내용 |
압류 시점 | 집행관이 언제 어떤 물건에 압류·가압류를 집행했는지 |
양도 시점 | 매매계약 체결일과 실제 물건 인도일 |
계약·대금 | 계약서, 계약금·잔금 지급내역 |
점유관계 | 양도 이후 실제로 누가 물건을 관리·사용했는지 |
압류 인식 | 거래 당시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집행 영향 | 해당 거래로 강제집행 상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
고의성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언제 압류 사실을 알게 됐는지, 집행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공시서를 직접 확인했는지, 거래 상대방과 압류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압류의 법적 효력이 없는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봉인·압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사건에서는 ‘물건을 팔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압류의 존재와 인식 여부, 실제 양도·점유 이전 과정, 압류표시의 효력이 얼마나 훼손됐는지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우선 압류집행조서와 공시서 등을 확인해 어떤 강제처분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물건 인도 시점 등을 대조해 실제 양도와 점유 이전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물건의 처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압류·가압류의 대상과 집행 내용 확인
② 계약 체결일과 실제 인도일 구분
③ 양도 전후 점유·사용관계 확인
④ 압류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관련 자료 검토
⑤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약·계좌·메신저 자료 구성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냥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무상표시무효죄 사건은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며 여러 가지를 함께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압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물건이 실제로 넘어갔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압류표시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기억만으로는 이 흐름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날짜가 엇갈리거나 표현 하나가 달라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건의 순서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압류집행조서와 공시서, 매매계약서, 계좌내역, 물건 인도 자료, 메신저 대화가 대표적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장급 변호사가 이 자료들을 직접 검토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거래 경위를 살펴봅니다.
메신저 기록처럼 디지털 자료가 쟁점이라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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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징역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처분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처분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매수인이 압류 사실을 알면서 물건을 넘겨받았다면 공범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어디까지 알았고 거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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