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폭행치사는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에게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치사의 형량은 상해치사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뺨 한 대 때린 건데, 그게 왜 사람을 죽인 겁니까?”
폭행치사 혐의를 받아 억울한 상황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실제 판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폭행치사로 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인숙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피고인은 장난으로 자신을 발로 찬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는 뒤로 밀리며 벽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이틀 뒤 저녁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피해자는 잠을 자다 뇌경막하출혈(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것)로 숨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과 항소심 모두 폭행치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원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8. 10. 선고 2005고합111 판결).
⚠️ 위 사례는 공개된 법원 판결을 재구성한 것으로, 대륜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에서 사망이라는 더 무거운 결과가 생긴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치사처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 폭행 피해 양형기준 | 감경 | 기본 | 가중 |
|---|---|---|---|
|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쉽게 말해 '도미노가 정말 이어져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형법 제17조). 이 사건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으니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판례는 폭행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어도 다른 원인과 함께 사망에 영향을 줬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폭행치사를 무혐의 및 무죄로 만드는 핵심은 다른 원인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은 무거운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겁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해 폭행치사의 무죄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정도라면 일반인이 사망까지 내다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폭행치사 사건은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 나홀로 대응은 어려우므로, 폭행치사 피의자 입장일 때 아래와 같은 자료나 일시 정리는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1심은 폭행죄만 인정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동생이 유족을 대표해 합의하자, 1심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숨졌다면 그 권한이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동생이 대표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즉 폭행치사가 무죄여도 폭행죄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치사 사건은 의학 자료와 진술이 얽혀 있습니다. 부검감정서의 표현 하나,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한 줄이 인과관계 판단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단이 부검감정서와 국과수 의견에서 출혈 시점·부위가 어디까지 특정됐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을 보여줄 자료는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함께 확보·분석하고, 사실조회·감정 신청 전략을 세웁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가 상담부터 변론까지 직접 주도하고, '마이대륜' 앱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합니다. 특히 증거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증거를 직접 찾는 과정부터 함께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고, 주변인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이 있으시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폭행치사 사건인데 국선변호인만으로 충분할까요?
A. 국선변호인도 같은 자격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다만 사선변호사만큼의 시간을 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폭행치사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먼저 전달하시는 것이 좋으며, 국선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원하실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는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A.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진술할 것을 압박 및 회유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기도 하므로, 무조건적인 진술 거부보다는 실익을 따져가며 말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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