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합의가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

- - 폭행합의를 하면 달라지는 점
- - 단순폭행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 2. 폭행합의 절차와 진행 방법

- - 수사 중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 -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방법
- -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이 어려운 경우
- 3. 처벌불원 의사 효력과 확인 방법

- - 폭행합의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4. 폭행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 - 폭행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 처벌불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5. 폭행합의ㅣ대륜에서 실제 해결한 사례

- 6. 폭행합의ㅣ전문가도움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FAQ)
- 7. 참고한 자료

1. 폭행합의가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
폭행합의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폭행합의를 하면 달라지는 점
폭행합의가 이루어지면 우선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폭행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합의 사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적용된 혐의
- 피해 발생 정도
-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
따라서 폭행합의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폭행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형법 제260조에 따른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폭행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했는지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한 번 철회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2. 폭행합의 절차와 진행 방법
폭행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를 제안하고, 조건 협의와 서면 작성 및 제출 과정을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폭행 사건의 합의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서류가 사건 기록에 제출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방법
피해자에게 폭행합의를 제안할 때는 합의를 재촉하기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이후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전화를 반복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폭행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 효력과 확인 방법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도 있고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폭행 관련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혐의 |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
|---|---|
| 단순폭행 |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 상해·폭행치상 |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음 |
| 특수폭행 |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음 |
형법은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와 특수폭행에 동일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합의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폭행합의 전에는 피해자 접촉 방식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합의 후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접촉 방식: 연락 거부 의사가 있다면 반복적인 전화·문자·방문은 피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혐의: 폭행 방법, 상해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자료: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당시 사용된 물건 등을 살펴야 합니다.
- 합의 이후 절차: 상해·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 전에는 피해자 접촉 방식, 적용 혐의, 합의 이후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폭행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폭행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함께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목적과 들어가는 내용은 다릅니다.
폭행합의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 구분 | 폭행합의서 | 처벌불원서 |
|---|---|---|
| 목적 | 피해 회복 및 합의 조건 정리 |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
| 주요 내용 | 합의금, 지급 방법, 민사상 청구 범위 등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
| 작성 방식 |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 확인할 점 | 어떤 사건과 피해를 정리하는지 특정 | 대상 사건과 피의자·피고인이 특정되는지 확인 |
폭행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폭행합의서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사건을 어떤 조건으로 정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
합의금 및 지급 방법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포함할 것인지 여부
작성일 및 당사자 서명·날인

처벌불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시 확인할 항목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또는 피의자·피고인 특정
대상 사건의 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작성일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처벌불원서는 문서 제목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나 특수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합의를 진행할 때는 폭행합의서로 피해 회복과 합의 조건을 정리하고, 처벌불원서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폭행합의ㅣ대륜에서 실제 해결한 사례
폭행합의가 필요했던 의뢰인을 조력해, 공동폭행 혐의를 벗고 단순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고소인을 한 차례 폭행했고, 약 1시간 뒤 함께 있던 지인도 고소인을 폭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행위가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분석해 두 폭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폭행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단순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합의금 조율과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결과 :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단순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 의미 : 폭행 사건은 행위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공모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폭행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수행사건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폭행합의ㅣ전문가도움이 필요한 이유
폭행합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단순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까지 문제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효과가 달라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이나 합의서 문구에 따라서도 이후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CCTV, 녹음자료, 진단서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인정하며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합의 전에는 적용 혐의 확인 → 피해자 접촉 → 합의 조건 조율 →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수사기관 제출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A. 단순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다시 처벌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처벌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Q2. 쌍방폭행이면 서로 합의해야 하나요?
A. 쌍방폭행은 양쪽 모두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자의 행위와 피해 내용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이 합의했다고 상대방의 사건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당사자의 처벌 의사와 적용 혐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과 합의해도 되나요?
A.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피해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개별적으로 문제되므로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7. 참고한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61조·제262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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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