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처벌 개념
- - 성립요건 3가지
- 2. 공무집행방해처벌, 유형은
- - 위계 공무집행방해란
- - 특수공무집행방해란
- 3. 공무집행방해처벌 기준
- - 단순 공무집행방해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특수공무집행방해
- 4. 공무집행방해처벌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
- - 처벌 감경요소
- - 처벌 가중요소
- 5. 공무집행방해처벌 사례 분석
- 6.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공무집행방해처벌 개념

공무집행방해처벌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며 공무원에는 경찰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이 해당합니다.
공기업 직원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성립요건 3가지
1. 공무원의 공무집행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2. 방해 행위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불법성
2. 공무집행방해처벌, 유형은

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의 방법과 수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 개념과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방해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위계(기만)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집행을 미리 예상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
-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뒤,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하나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가중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비교해 더 높은 위법성을 가집니다.
대기 중인 경우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인 경우 등도 직무 수행으로 포함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만 아니라 컵, 소주병, 젓가락 등 각종 사물도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처벌 기준
공무집행방해처벌 기준은 행위의 방법과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형법 제136조·제137조·제14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협박에서부터 집단적·위험물 사용 범행, 그리고 피해 결과에 따른 상해·사망 사건까지 폭넓게 규율하고 있으며,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가 클수록 형량도 무거워집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높은 위법성을 가지며 가중처벌 됩니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4. 공무집행방해처벌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를 구분하여 양형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벌 감경요소
▶ 특별양형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소극 가담
처벌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5. 공무집행방해처벌 사례 분석
실제 판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014. 11. 4. 선고 2014고단849 판결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한 달여 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 씨는 112신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가슴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경찰서 이동 과정과 도착 후에도 순찰차를 가로막고 보닛에 올라가 욕설·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반복적 행위: 사건 처리와 순찰 업무 모두에서 방해 지속
▶ 동종 누범: 과거 동일 범죄 전력 있음
▶ 물리적 방해: 차량 가로막기, 보닛 점거 등 적극적 행위
법원은 반복성과 폭력성, 그리고 누범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A 씨는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6.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은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명백하다면 감형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와 합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른 양형 사유를 살펴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경찰관과의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합의불가원칙’ 또는 ‘합의금지 지침’ 등의 내부 지침 등의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찰관과 직접 만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365일 24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부터 모든 조사 단계에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의심받지 않고 경찰 조사 진술을 하는 3가지 방법 | 경찰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