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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ㅣ승진 앞두고 날아온 뇌물 의혹? 불송치로 부정청탁 처벌 방어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꼼꼼하게 조력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뇌물수수 혐의를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부정청탁 의혹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은 대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40대 공무원 이영희 씨(가명)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부정청탁의 의미와 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설명하는 이미지

영희 씨는 시청에서 공원 관리 업무를 맡아 시설 정비와 민원 처리를 꾸준히 해 왔고, 다음 승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시설 보수 공사 맡으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해당 공사는 입찰을 거쳐 선정된 자재 판매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 판매업체의 대표는 박성태 씨(가명)였습니다.

영희 씨는 공사 담당자로서 성태 씨와 업무상 연락만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태 씨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정우석 씨(가명)와 분쟁을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석 씨가 "성태 씨가 담당 공무원인 영희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성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됐고, 일정표에서 '이영희 600'이라고 적힌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공무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으로 보고 *인지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인지 수사: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첩보나 신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

수사기관은 이 기재를 600만 원씩 두 차례, 총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사 끝나고는 그 대표와 연락한 적도 없어요. 제 이름이 왜 거기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받은 돈이 없다는 건 영희 씨 스스로 가장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기록이라는 '물증'이 있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중징계로 이어지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승진도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희 씨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부정청탁 사건을 맡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

부정청탁 의혹에 대응하려면 기록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와 계약 경위, 금품 전달 여부를 검토한 후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관계 정리 — 업무 외 사적 교류는 없었다

금품수수 의혹은 보통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영희 씨와 성태 씨의 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영희 씨가 성태 씨를 알게 된 계기는 보수 공사 자재 납품이 전부였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따로 연락하거나 함께 일한 적도 없었으며 성태 씨와 우석 씨가 어떤 사이인지, 두 사람이 왜 다투는지도 영희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리하며, 성태 씨와 우석 씨의 분쟁에 영희 씨가 억울하게 휘말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경위·시기 입증 —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었다

수사기관은 영희 씨가 업체 계약에 힘을 써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전제를 '계약 경위'와 '시기'라는 두 측면에서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자재 납품 계약은 영희 씨가 해당 부서로 발령되기 전, 전임자가 이미 체결한 것이었으며 영희 씨는 인수인계 후 납품 검수, 하자 처리, 설치 확인 같은 후속 행정업무만 맡았습니다.

게다가 업무를 넘겨받은 시점에는 도청의 계약심사와 감사 절차까지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즉, 영희 씨가 업체 사업을 새로 검토하거나 유리하게 바꿀 여지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진행 흐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계약심사 내역서와 조달청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가치 반박 — 숫자 하나로는 금품 전달을 증명할 수 없다

이 수사의 유일한 근거는 성태 씨의 휴대폰 일정표 속 '이름과 그 옆의 숫자'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기재가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무엇을 뜻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성태 씨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영희 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으며 돈이 실제로 전달됐음을 보여 주는 직접 진술이나 물증도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영희 씨에게 금품을 받을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는 공직 생활 동안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또한 승진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몇백만 원 때문에 그동안의 경력과 평판을 걸고 중징계 위험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영희 씨에게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 없었고 뚜렷한 범행 증거자료도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부정청탁 사건 대응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

부정청탁 사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업체 대표 스스로 영희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금품 전달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둘째, 문제의 계약은 영희 씨가 부서에 오기 전 전임자가 체결했고, 영희 씨는 후속 행정업무만 맡아 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던 점.

셋째, 도청 계약심사 내역서와 조달청 자료에서도 해당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심사·감사까지 마친 계약이라는 점이 확인된 점.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해 영희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부정청탁 관련 법률정보 정리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 수사기관은 보통 두 가지 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위반입니다.

둘 다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요건과 처벌 방식은 다릅니다.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한 이미지


우선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입니다.

돈이나 이익이 공무원의 업무와 연결돼 있고, 그 업무 처리의 대가로 오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신 최소 금액 기준은 없기에 소액이라도 직무의 대가라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만약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를 막습니다.

하나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문제 될 때는 후자, 즉 금품수수 금지 조항(제8조)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특징은 금액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직무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기준 이하: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대가성이 없어도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한 번의 금품수수 행위가 두 법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 준 대가로 한 번에 6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이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쉽게 설명하는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업무의 대가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넘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40조).

5. 부정청탁 의혹,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무원 옷 벗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까요?”

걱정하시는 대로,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징계와 징계부가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한 주장이 징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은 "관행이었다"는 해명으로 정리되지 않기에 그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디까지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으로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은 사건 진행 내내 변호사가 계속 바뀐다던데요. 송무 퀄리티도 떨어지구요.”

사건 수가 많은 곳일수록 실무자에게 맡겨져 송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정청탁 의혹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부장급 변호사가 핵심 쟁점 검토와 전략 수립부터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까지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운 방향과 실제 서면이 어긋나지 않고, 수사기관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해도 같은 논리 위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공무원 징계 대응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대륜은 송무서비스 품질보증제를 통해 고객의 불만 사항에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FAQ

Q. 부정청탁 금지 대상인 금품을 이미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금품을 반환하거나 인도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지체 없이'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돌려준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직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반환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부정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 직장에도 알려지나요?

A. 네. 알려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 비위로 수사를 받고 있고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직위해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소속 기관의 감사나 인사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청탁ㅣ승진 앞두고 날아온 뇌물 의혹? 불송치로 부정청탁 처벌 방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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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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