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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 사실 부인해 ‘불기소’

채용비리의 수혜자로 지목되며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에 나선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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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채용비리 의심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arrow_line
  • 2.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은?arrow_line
    • - 1. 의뢰인의 공모 사실 부인
    • - 2. 허위 경력 기재 주장 반박
  • 3. 채용비리 수혜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arrow_line
  • 4. 채용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arrow_line

1. 채용비리 의심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


채용비리 의심을 받으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예술업계에서 활동한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는 의뢰인에게 승진 의사를 물었고, 의뢰인은 과장직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학원까지 다니며 꾸준히 준비한 끝에 의뢰인은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채용비리 의심을 받은 의뢰인의 혐의, 업무방해

2.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은?

채용비리에 적용되는 형사 처벌 및 인사상 불이익


채용비리의 처벌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왜곡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채용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적용 법률

주요 내용

법정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허위자료 제출, 부정청탁 등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9조~제133조(뇌물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형 등 중한 처벌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채용권한을 남용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부당하게 탈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공공기관 직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기관 내부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직무와의 관련성, 선고된 형의 종류 및 내용,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인사조치가 반드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거나 그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직무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진행 경과에 따라 직무 수행이 제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h3 img1. 의뢰인의 공모 사실 부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사에게 자신을 내정해 달라고 청탁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사와 의뢰인에 대한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공모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사의 진술 역시 의뢰인의 내정 사실을 알려준 내용에 그칠 뿐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내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승진을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결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채용비리에 공모하거나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h3 img2. 허위 경력 기재 주장 반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고 면접관이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예술업계 근무 이력을 시간순으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대조했고 의뢰인이 과거 직무 등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일부 경력이 채용 요건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더라도 이는 인사담당 측의 심사 불충분 결과임을 지적했습니다.

3. 채용비리 수혜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채용비리 수혜자로 지목된 의뢰인, 불기소 처분 종결


채용비리의 수혜자로 지목되며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채용 내정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사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채용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채용비리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변호사의 필요성


채용비리에 휘말렸다면 채용 절차의 적법성, 내부 규정, 인사제도, 공공기관 운영 방식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법뿐 아니라 행정법과 노동법적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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