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미성년자 대상 준강제추행죄에도 불구하고, CCTV·동선 분석·행위 목적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웠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행사 지원 인력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인원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미성년자 B씨도 함께 있었고, 식사 과정에서 음주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B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과 다른 근무자들은 B씨를 인근 모텔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구토 증세를 보였고, 의뢰인은 오염된 겉옷을 벗겨 세척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B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죄 혐의 통보와 함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 책임과 신상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해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 사건에서 문제 된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B씨의 오염된 겉옷을 벗긴 사실은 인정하되, 이는 세탁을 위한 조치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에 방어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와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과 무관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 그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세척을 위해 겉옷만을 벗겼을 뿐 속옷을 벗긴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당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B씨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껴 옷을 벗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B씨 측은 겉옷 및 속옷 일부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DNA가 검출된 구체적 위치와 접촉 경로를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DNA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이 성적 접촉이나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는 많이 불안했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적 처벌 대상이며, 형법에서는 이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의 경우 제298조의 예에 의함 |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대상 사건보다 형량이 상당히 높아지며 엄격히 처벌됩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아청법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7조 제4항 | 아동·청소년에 대해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제3항의 예에 따름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 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 장기적이고 심각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며, 수사와 공판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외형상 성인으로 보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고 인식했더라도, 실제로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량이 보다 무겁게 적용됩니다.
A.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한 채 추행을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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