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처벌 수위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도박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

청소년도박처벌과 관련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도박죄의 법정형입니다.
형법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오락 정도’인지는 단순히 도박 횟수나 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횟수, 금액, 시간, 참여자의 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도박처벌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와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사건의 내용과 범행 경위 등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에는 범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년의 품행과 환경,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조사·심리한 뒤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 중심입니다.
6호 이상에는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처분 단계 | 처분 명칭 및 주요 내용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합니다. |
2호 | 일정한 내용의 교육이나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입니다. |
3호 |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
4호 | 1년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5호 | 2년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합니다. |
7호 |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합니다. |
8호 |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
9호 |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
10호 |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을 넘어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회원 모집 등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는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박처벌을 막기 위해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번인데 괜찮지 않을까?”
“미성년자라 처벌은 받지 않겠지”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령과 도박 횟수·금액, 가담 방식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왜 중요한가요? |
|---|---|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도박 경위와 횟수 등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라 괜찮다”는 생각 버리기 |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되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하기 | 도박을 시작한 경위와 기간, 횟수, 금액, 자금의 출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 준비하기 | 도박 상담·교육 참여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실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후 관리 계획 마련하기 |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과 상담 계획 등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소년도박처벌 위기에 처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은 자녀의 나이뿐만 아니라 도박을 시작한 경위와 기간, 횟수와 금액, 자금의 출처, 다른 사람을 모집했는지, 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청소년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가 협업하는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자녀의 진술만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계좌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대화 내용, 사이트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 실제 도박 가담 범위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소년보호절차 등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만 걱정하기보다 자녀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도 준비해야 합니다.
도박 상담·교육 참여, 사이트 접근 차단, 금전 사용 관리,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실제보다 과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가담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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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일반적인 형사 유죄판결과 동일한 ‘전과’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의 보호처분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일정한 보호처분을 서로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호 처분을 받는가”뿐만 아니라 어떤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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