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모욕죄 | 사건 내용

 - 2. 명예훼손모욕죄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합성사진 게시의 의도와 맥락 분석
 - - 모욕죄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 - 명예훼손 구성요건 부정
 
 - 3. 명예훼손모욕죄 | 사건 결과

- -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 법률 대응 포인트
 
 
1. 명예훼손모욕죄 | 사건 내용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강하고 있는 컴퓨터 학원의 강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선생 새끼 맞냐? 사기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강사의 얼굴을 특정 정치인의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해 같은 대화방에 게시하였고, 이후 강사는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형법상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이하 ‘명예훼손모욕죄’)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발언 및 이미지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의뢰인은 “감정적인 표현일 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모욕죄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 구성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합성사진 게시의 의도와 맥락 분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사의 얼굴을 정치인 사진에 합성한 것은 수업 중 강사가 자주 언급하던 정치인 이야기에 대한 풍자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회적 비하의 의도가 아닌, 감정 표현 및 유머적 맥락의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격적 평가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모욕죄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7도2661, 2019도7370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의 욕설이 아니라면 감정 표현이나 경미한 비속어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생 새끼 맞냐?”라는 발언은 예의에 어긋난 표현일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객관적으로 훼손할 수준의 모멸적 언어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 부정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한 “사기꾼 같다”는 발언은 주관적 의견 또는 감정적 평가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실 적시’ 요건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지칭해야 하므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96도1741, 96도2910 판결을 인용하여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란 증거로 입증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가치판단이나 감정 표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명예훼손모욕죄 | 사건 결과
검찰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모욕죄
구분  | 성립 요건  | 처벌 수위  | 
모욕죄  | 공연성 + 인격적 가치 침해 + 고의성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구분  | 성립 요건  | 처벌 수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률 대응 포인트

1. 표현의 목적과 의도 진술
– 풍자나 감정 표현이라면 인격침해 의도가 없다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2. 공연성 여부
– 비공개 채팅방, 소수 인원 대화방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 “~같다”, “~느낌이다”와 같은 표현은 가치판단으로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4. 대법원 판례 근거 활용
– 대법원은 욕설·비속어라도 경미한 수준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5.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 발언의 맥락과 대화방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악의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일상적인 언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쾌한 표현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맥락, 장소, 의도, 감정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상규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판단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증거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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