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욕죄성립요건 개념 설명
- -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 2. 모욕죄성립요건 판단 기준
- 3. 모욕죄성립요건 충족 시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 감경 요소
- - 친고죄
- 4. 모욕죄성립요건 판례 분석
-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 5. 모욕죄성립요건 전문변호사 필요성
1. 모욕죄성립요건 개념 설명

모욕죄성립요건을 알아보기 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나 언행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단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변에 제3자가 있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표현 내용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
성립 요건 | ① 모욕행위 | ①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란 진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다고 믿을만한 사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공익성, 진실성 요건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지만 모욕죄는 단순히 인격적 모욕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2. 모욕죄성립요건 판단 기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격적 가치를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욕설, 경멸적 표현 등
2. 공연성이 있을 것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상황
3. 피해자가 특정될 것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할 것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인격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성립요건 충족 시 처벌 수위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지만 반복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모욕죄에 대해 다음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 | 기본 | 가중 |
~4월 | 2월~8월 | 4월 ~ 1년 |
감경 요소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경우를 모욕죄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같은 감경 요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4.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5.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6.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친고죄
모욕죄는 형법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제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모욕죄성립요건 판례 분석
모욕죄성립요건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이번 사건은 동네 사람 4명, 구청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욕설 섞인 표현을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욕설 '이년 진정 잘하는 년...'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저 망할년 저기 오네’ 발언만으로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동네 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이기에 공연성이 충족되고, ‘망할년’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경멸의 표현이며 피해자 본인이 듣는 자리였기에 피해자가 인지했다는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욕설이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접 들은 경우라면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이번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유튜브 방송 중 노상에서 실랑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 B”라고 발언해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발언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모욕죄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경위, 발언 방법, 상황 등 객관적 제반 사정에 따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고 예의 없는 정도의 표현이나 부정적·비판적 의견,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모욕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모욕죄성립요건 전문변호사 필요성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공연성과 모욕성 판단 기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모욕죄도 늘어나는 만큼 사건 발생 시 판례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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