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욕죄성립요건 개념 설명
- -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 2. 모욕죄성립요건 판단 기준
- 3. 모욕죄성립요건 충족 시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 감경 요소
- - 가중 요소
- - 친고죄
- 4. 모욕죄성립요건 판례 분석
-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 5. 모욕죄성립요건 전문변호사 필요성
1. 모욕죄성립요건 개념 설명

모욕죄성립요건을 알아보기 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나 언행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단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변에 제3자가 있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표현 내용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
성립 요건 | ① 모욕행위 | ①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란 진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했다고 믿을만한 사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공익성, 진실성 요건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지만 모욕죄는 단순히 인격적 모욕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2. 모욕죄성립요건 판단 기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격적 가치를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욕설, 경멸적 표현 등
2. 공연성이 있을 것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상황
3. 피해자가 특정될 것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할 것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인격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성립요건 충족 시 처벌 수위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지만 반복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모욕죄에 대해 다음 양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감경 | 기본 | 가중 |
~4월 | 2월~8월 | 4월 ~ 1년 |
감경 요소
양형위원회는 다음의 경우를 모욕죄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같은 감경 요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4.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5.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6.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가중 요소
반대로 다음의 경우 모욕죄 가중요소로 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4.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6.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시킨 경우
친고죄
모욕죄는 형법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모욕죄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제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모욕죄성립요건 판례 분석
모욕죄성립요건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동네 주민 4명과 구청 직원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발언한 것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 판단
• ‘저 망할년 저기 오네’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단
• ‘망할년’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멸의 표현
• 피해자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발언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 피해자의 인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욕설이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접 들은 경우라면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해당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유튜브 방송 중 노상에서 실랑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경찰관계자 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원심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단
• 표현이 불쾌하고 무례하며 예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의 발언은 피해자가 불쾌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준의 모욕적 표현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음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모욕죄성립요건 전문변호사 필요성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연성과 모욕성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판단 기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시에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모욕죄 사건 해결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 조사 대응 등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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