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죄처벌 | 직장 내 성비위 사건 발생
- - 고소인의 주장과 명예훼손 고소
- 2.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죄 사건 쟁점과 조력
- - 쟁점 1: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부재
- - 쟁점 2: 비방할 목적의 부재 및 공공의 이익 인정
- 3. 명예훼손죄처벌 |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불기소 종결
- - 명예훼손죄처벌 대응 필요 시 필독
1. 명예훼손죄처벌 | 직장 내 성비위 사건 발생

명예훼손죄처벌을 방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규 입사한 직원들과의 면담 중, 여직원 A씨가 부서장 B씨(이하 고소인)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고소인 사이의 성희롱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 간부로서 이를 인지하고 적법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피해 사실을 경청한 뒤 회사 감사팀을 통해 정식 접수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A씨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우리 지사 직원도 B씨로부터 같은 일을 당했으나 참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또 생겼다니 화가 나네요”
이 과정에서 회사는 고소인이 A에게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성비위로 감사를 받은 고소인은 정식 징계 대신 부서장 자리에서 물러나 평사원이 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명예훼손 고소
그러나 곧, 고소인은 이 직책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뢰인이 피해 직원인 A씨와 공모하여 자신을 부당하게 부서장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불필요한 문자를 A에게 발송하여, 나를 성비위 가해자로 몰고 회사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자신의 원 직책 복귀를 조건으로 고소 취소를 제안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직장 내 성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무상 정당한 행위가 오히려 명예훼손죄처벌의 빌미가 되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죄 사건 쟁점과 조력
명예훼손죄처벌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됩니다.
- 사실 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핵심인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죄처벌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쟁점 1: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부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야 성립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되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 소수성 : 문제의 메시지는 피해 직원 A 단 한 명에게만 일대일로 전송
- 전파 가능성 부재 : 형사전문변호사는 A 입장에서 이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
A는 성비위의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성적 피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는 경험칙에도 반하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고소인과 A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 중 메시지 기록이 제출되었기 때문일 뿐, 일반 다수의 직원 등에 전파된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역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한다.
[공연성 인정 판단 기준]
-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 발언의 내용 및 방법
- 행위자의 의도
- 행위자와 상대방의 태도
- 행위자, 상대방 등 관계와 지위
쟁점 2: 비방할 목적의 부재 및 공공의 이익 인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처벌이 가능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오직 성비위 피해자인 A를 공감하고 격려하며, 직장 내 성비위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정식 접수하여 해결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비위 문제는 특정 집단(회사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비방할 목적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구제 외에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사적 감정이나 사익적 동기를 내포하지 않았음을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경위 및 내용, 이후 회사 감사팀 정식 접수 조치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명예훼손죄처벌 |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불기소 종결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정당한 의도를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처벌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해당 혐의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명예훼손죄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고소인이 부당하게 제기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간부로서의 명예와 직무상 신뢰 역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의뢰인과 유사하게 직장 내 문제로 인해 명예훼손죄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명예훼손죄 불송치, 불기소, 무죄 등 결과를 이끌어낸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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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처벌 대응 필요 시 필독
본 사례는 직장 내 성비위 등 공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라도 발언의 상대방, 경위, 목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공연성과 비방 목적의 부재를 입증해야만 명확한 명예훼손죄처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처벌을 피하려면 행위의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비난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적 동기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방어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된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