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욕설모욕죄 | 성립요건, 처벌, 실제 사례, 감경 요소

욕설모욕죄는 욕설을 해 모욕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욕설을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데요, 욕설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감경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욕설모욕죄 | 모욕죄란arrow_line
    • - 욕설모욕죄 | 성립 요건
  • 2. 욕설모욕죄 | 처벌arrow_line
    • - 욕설모욕죄 | 양형 기준
  • 3. 욕설모욕죄 | 감경 요소arrow_line
  • 4. 욕설모욕죄 | 실제 사례arrow_line
    • - 욕설모욕죄 | 전문가 조력

1. 욕설모욕죄 | 모욕죄란

욕설모욕죄에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일한 범죄라고 오인하실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 또는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는 범죄인데 반해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1
욕설모욕죄 | 성립 요건

욕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욕설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욕설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공연성
공공연하게 욕설, 비난 등을 해야 욕설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혼잣말을 했더라도 이 공연성이 인정되면 욕설모욕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욕적 표현


모욕적 표현을 해야만 욕설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모욕적 표현이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추상적으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욕설이 해당되는데요, 면전에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게시하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특정성


욕설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대상을 특정해 범행해야 합니다.

꼭 이름을 직접 언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상 누군가를 추리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2. 욕설모욕죄 | 처벌

욕설모욕죄

욕설🔗모욕죄가 성립된다면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군대 내에서 상관, 초병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욕설모욕죄 | 양형 기준

욕설모욕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감경,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및 기본 양형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

기본

가중

4개월 이하의 징역

2개월 이상 8개월 이하의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욕설모욕죄 | 감경 요소

욕설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경 요소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감경 요소

1. 범행 동기가 참작할 만한 경우

2.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

4.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

5.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6. 공탁을 포함해 상당히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감경 요소를 바탕으로 욕설모욕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중 요소에 해당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중 요소

1.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

2.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동종 누범, 상습범의 경우

4.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4. 욕설모욕죄 | 실제 사례

욕설모욕죄의 개념, 성립 요건, 처벌,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어떤 경우 욕설모욕죄가 성립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기에 욕설모욕죄가 성립된 실제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 인파가 많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퍼부은 경우 욕설모욕죄 성립돼 벌금형 선고

2.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모지란 놈’, ‘병신’ 등 욕설을 하며 비난한 경우 욕설모욕죄 성립돼 벌금형 선고

3.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꺼져’, ‘나라의 개’ 등 모욕한 경우 욕설모욕죄 성립돼 벌금형 선고

위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경우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욕설모욕죄가 인정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욕설모욕죄 | 전문가 조력

욕설모욕죄는 여타 형사 범죄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욕설모욕죄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 되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에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욕설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손계준변호사님

손계준

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황세정변호사님

황세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최대일변호사님

최대일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이일형변호사님

이일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김동환변호사님

김동환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김진주변호사님

김진주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