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자 내방하였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변호사의 대응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업무방해죄처벌에 불복하겠다며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수년간 교회 예배와 행정을 총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뢰인을 신뢰하는 옹호파 교인들은 별도의 예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회 3층에서 옹호파 교인들과 분리예배를 진행하며 출입문 옆에 “교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부착했습니다.
이후 반대파 교인들과 직무대행자는 의뢰인이 직무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진행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예배를 드린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느냐”며 항소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간과된 법리적 오류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업무의 개념’과 ‘위력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 다툼
원심은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예배 주재, 행정관리, 당회 소집 등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교회가 분리예배 체제였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예배는 직무대행자의 예배와 별개의 종교행위로 동일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종교 자유 판례 제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선고된 ‘제명출교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를 제출하며, “예배가 상대방의 예배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한 분리예배는 신앙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종교적 신앙행위였음을 부각했습니다.
3. 분리예배의 불가피성 입증
교회 내 양측의 갈등은 이미 폭력 사태로 번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옹호파 교인들의 신앙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리예배 외의 대안이 없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습니다.
4. 위력 요건 불충족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명서 부착은 교인들에게 입장을 알리기 위한 의견 표명 행위일 뿐 물리력이나 협박이 수반된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직무대행자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이 없음”을 교회 CCTV와 증언으로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는 예배라는 종교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명서 부착 역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내 행위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성립 요건

항소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법리 판단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본 사건처럼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의 재평가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1심 결과에 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항소는 매우 중요한 구제 절차로 작용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의도’와 ‘실질적 방해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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