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형사사건 경위
- 2.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항

- - 경제적 상황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
- -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 - 초범 및 반성 진정성 강조
- 3.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

- - 절도죄 FAQ
- 4.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 - 처벌 수위
-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물건을 훔친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으나,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후에도 관리가 소홀한 상황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절도를 반복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절도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 쟁점을 파악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형사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경제적 곤란과 상황적 요인이 범행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과 정황, 의뢰인의 범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제적 상황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곤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경제적 목적보다는 생계 압박에 따른 우발적 판단의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소득증명서
· 신용정보기록
· 공과금 체납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시 변제 절차 진행
· 의뢰인의 사과문 및 배상 내역 문서화
· 합의서 및 결제 영수증 증거 제출
초범 및 반성 진정성 강조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명확히 하고, 사건 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가족 탄원서 제출
· 심리상담 기록 제출 및 재활 의지 소명
3.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변호사님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절도죄 FAQ
A. 절도죄는 범행의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단 한 차례의 절도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의뢰인의 반성 태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Q. 형사사건변호사님, 상습적으로 절도한 게 아닌데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감경 요소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Q. 형사사건변호사님, 실수로 물건을 들고 나온 것도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단순 실수나 우연히 물건을 소지한 경우, 영득 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절도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절취행위가 있을 것
·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불법영득의사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벌 수위
절도죄 처벌 수위는 형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상습범일 경우 절도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감경 요소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형법 제332조(상습범) | 상습으로 절도 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 절도라 하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절도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면밀히 확보하며 의견서 작성까지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