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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다단계사기 뜻과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은

다단계사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단계사기의 의미와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다단계사기란arrow_line
    • - 다단계사기 특징은
  • 2. 다단계사기 성립 요건arrow_line
    • - 사기죄
    •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 방문판매법위반
  • 3. 다단계사기 처벌 수위arrow_line
    •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4. 다단계사기 연루 시, 대응 방법arrow_line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다단계사기란

형사그룹 다단계사기 의의 법률 정보

다단계사기는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품 판매보다 신규 회원 모집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불법적인 피라미드형 사기 방식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h3 img다단계사기 특징은

다단계사기는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며,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방식만으로 이익을 얻는 불법적인 구조입니다.

신규 회원은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모집한 사람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신규 회원들이 계속 모집되면서 기존 회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신규 회원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해야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규 회원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는 구조이고 모든 이득은 기존 회원에게 집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수익 보장 강조하여 투자 유도

특정금액을 가입비로 요구

신규 모집 인원 수에 따라 수당 지급

환급 불가능한 초기 투자 요구

명확한 수익 구조 설명 부족

2. 다단계사기 성립 요건

다단계사기 성립 요건 법률 정보

다단계사기는 형법(사기죄),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h3 img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사기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2.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3. 고의성

h3 img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법적으로 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이를 사업으로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허가 없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자금 받기
"앞으로 투자한 돈을 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② 예금, 적금 등 받기
"나중에 원금과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예금, 적금, 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③ 사채 발행
"나중에 원래 가격 이상으로 되팔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④ 회비로 돈 받기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회비나 기타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h3 img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의 성립요건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한 경우 성립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하지 않고 개설·관리·운영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개설·관리·운영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4. 동의 없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5.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6.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7.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3. 다단계사기 처벌 수위

다단계사기 처벌 수위

다단계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법 제58조(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법 제59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법 제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3 img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만약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다단계사기 연루 시, 대응 방법

다단계사기 형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률정보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가담 사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단계사기와 관련된 조직에 단순 가입하였거나 실제로 어느 정도 모집에 관여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 무심코 한 진술이 향후 기소 또는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가능한 빠르게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법입니다.

“나는 단순히 물건을 소개했을 뿐인데...”
-> 이러한 진술이 수익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면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h3 img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 유형을 분석하고, 초기 상담부터 사건 유형에 맞는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사기 피해자 또는 가해자별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하며 법적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다단계사기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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