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
-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형사소송 조력 사항

- 4.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하여 길거리에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험한 차도 근처에서 잠을 청하던 의뢰인을 목격한 행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곧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팔을 잡자,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화를 내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더 나아가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감행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형사소송 조력 사항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인지 낯선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 재범 예방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는 등 의뢰인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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