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온라인그루밍은 온라인상 신뢰 형성을 통해 성적 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으로, 피고인 입장이라면 그루밍 범죄의 혐의를 완화할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판례정보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으로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냥 게임 속 소꿉놀이였어요."
법정에서 이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가상 캐릭터로 대화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였습니다. A씨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10살 B양과 친해진 뒤 45회에 걸쳐 성적인 대화를 보냈습니다.
A씨는 '뽀뽀하는 입술 사진'을 요구하고, 엄마 몰래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좋아한다는 목소리를 녹음해 보내라는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갔고, 대화를 우연히 본 B양의 어머니가 신고해 이후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아이들끼리 ‘남편’, ‘여보’, ‘뽀뽀’ 같은 말을 소꿉놀이처럼 쓴다",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
1심은 아동학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온라인그루밍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2심은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 또래의 평균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성적 욕망'에는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위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판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대륜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라인그루밍은 SNS, 오픈채팅, 게임,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목적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나 고민 상담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관계를 밀착시키고 사적인 대화 비중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 심리 상태, 관심사를 파악한 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수사 시에는 단순히 메시지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흐름, 접근 방식, 만남 유도 여부, 사진 요구, 심리적 압박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성 존재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범죄는 다음과 같은 법으로 처벌됩니다.
1.성착취 목적 대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N번방' 사건 이후 2021년에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정보통신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은 제2항입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목적'이 없어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급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와 상관없이 속도를 넘기면 단속되듯,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대화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형량 상한은 오히려 이쪽이 더 높습니다.
온라인그루밍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가 여기서도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위 사례의 온라인그루밍 피고인 A씨처럼 "피해자가 어려서 성적 대화의 목적에 대해 알았을 리 없다"는 주장은 피해자 탓으로 들릴 뿐,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그루밍에 연루된 피고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정확히 따져 선처를 요청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① 지속·반복성 — 일회성 대화였다면 그루밍의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② 나이에 대한 인식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프로필이나 말투로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③ 대화 전체의 맥락 — 수사기관이 일부 캡처만 제출했다면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니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④ 위장수사의 적법성 —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사건이라면 상급관서 승인, 3개월 기간 제한, 긴급 수사 시 48시간 내 승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부추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1247)

양형자료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자료가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온라인그루밍 피고인이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막막해지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특히 첫 조사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재판 내내 따라다닙니다. 대화 전체 맥락은 원본 복원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 하나가 2차 가해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에서 대륜은 형사·성범죄 담당 변호사가 함께 쟁점을 나눠 검토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인프라로 메신저 원본과 전체 대화를 확인하고, 위장수사 기록이 있다면 승인·허가 절차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양형자료도 판사가 보는 요소에 맞춰 구성하고, 취업제한 면제 주장까지 함께 준비해드리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가 쓰는 건데, 혼자 쓴 반성문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자료의 순서와 연결에 있습니다. 반성문,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합의 노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묻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대륜은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으로 기일과 제출기한을 관리하고, 담당 변호사가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직접 공유합니다.
양형자료는 첫 공판 전에 준비돼야 제대로 반영되고, 취업제한 여부는 선고와 동시에 정해집니다. 기일이 잡혔다면 지금 가진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그루밍 초범이고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법에 벌금형도 정해져 있지만, 피해자 나이·대화 횟수·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검사나 피해자 국선·사선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절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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