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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영장 | 긴급체포영장, 긴급체포 요건, 현행범체포와 차이점

긴급체포영장이란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한 후, 사후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CONTENTS
  • 1. 긴급체포영장이란arrow_line
    • - 긴급체포영장 | 체포 종류
  • 2. 긴급체포영장 | 요건arrow_line
  • 3. 긴급체포영장 | 현행범체포와 차이점arrow_line
  • 4. 긴급체포영장 | 긴급체포 됐다면arrow_line

1. 긴급체포영장이란

긴급체포영장이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강력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우선 긴급체포를 한 후, 사후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장은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원이 발부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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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영장 | 체포 종류

긴급체포영장, 긴급체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사기관이 행하는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체포의 종류에는 현행범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가 있는데요,


현행범 체포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긴급체포영장 | 요건

긴급체포영장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봤 듯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긴급체포영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현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도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긴급체포영장은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사기죄 등의 🔗강력범죄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영장 | 현행범체포와 차이점

긴급체포영장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쯤에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경우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체,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 있는 경우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범에 해당되는 경우 영장없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긴급을 요할 때 이뤄집니다.


긴급체포는 이뤄진 이후 꼭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이 현행범체포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긴급체포영장 | 긴급체포 됐다면

긴급체포영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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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영장에 의해 긴급체포가 됐다면 체포통지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의자 당사자 및 그 가족, 지인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긴급체포를 당하면 유치장에 구금된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수사기관이 검찰에, 검찰이 법원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 이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입회하며,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 검찰 조사에 불리함이 없도록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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