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자명예훼손죄란?
- 2.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① 허위의 사실
- -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② 공연성
- -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③ 고의
- 3. 사자명예훼손죄의 처벌
- -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
- 4. 사자명예훼손죄 대응 방법
- - 사자명예훼손죄 FAQ
1. 사자명예훼손죄란?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후손 (사자명예훼손죄 한정)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2.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① 허위의 사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본래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 모두 성립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② 공연성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해야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발언한 경우도 그 정보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 | ③ 고의
3. 사자명예훼손죄의 처벌
사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의 존재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4. 사자명예훼손죄 대응 방법
사자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고소권자인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 시도 등 적절한 대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만약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감형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 FAQ
A. 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만 성립합니다. Q. 사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