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기준 | 성립 요건

- - 법적 정의
- - 사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의무
- 2. 직장내괴롭힘기준 | 사내괴롭힘의 구체적 유형

- - 주요 위반 행위 리스트
- - 직종별 사내괴롭힘 판단 유의점
- 3. 직장내괴롭힘기준 | 형사 고소와 법적 대응 절차

-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 4. 직장내괴롭힘기준 | 피해 구제를 위한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 형사 고소 시 유의사항
1. 직장내괴롭힘기준 | 성립 요건

직장내괴롭힘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수적 우위나 업무 역량 차이 등 실질적인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비추어 볼 때 업무에 필요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법적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때,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계속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고통이 발생했는지가 기준의 핵심입니다.
성립 요건 | 세부 판단 기준 |
|---|---|
지위 및 관계의 우위 | 직급 차이뿐 아니라 직종, 학벌, 성별,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우위 요소 포함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폭언·폭행, 과도한 감시 및 따돌림 등 |
고통 발생 및 환경 악화 |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강이 나빠진 상태 |
사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의무
사내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실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기준 | 사내괴롭힘의 구체적 유형
직장내괴롭힘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괴롭힘 유형은 신체적 폭행부터 정서적 압박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사례는 폭행 및 협박입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언어폭력 또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외모, 성격 등을 비하하는 발언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 배제 역시 고통을 주는 주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경우, 회식 등 사적 모임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업무 외 시간의 SNS를 통한 지시나 과도한 사생활 개입 또한 직장내괴롭힘 위반 사례로 빈번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리스트
·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 업무상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상습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
직종별 사내괴롭힘 판단 유의점
직종에 따라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의 '태움'이나 건설 현장의 거친 언행 등도 현재 법적 잣대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적 훈계라 하더라도 인격 모독이 포함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 수치심을 주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직장내괴롭힘기준 | 형사 고소와 법적 대응 절차
직장내괴롭힘기준에 부합하는 행위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노동청 신고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준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며,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성적인 의도가 포함되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법조항 | 처벌 수위 (형법 기준) |
|---|---|
제260조(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83조(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제307조(명예훼손) |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용자 또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4. 직장내괴롭힘기준 | 피해 구제를 위한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직장내괴롭힘기준 위반을 입증하고 사내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녹취록과 대화 기록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나 회의 중 발생한 폭언 등을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한 경우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변 동료의 진술서 역시 큰 힘이 되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경우 익명 신고 내용이나 사내 고충 상담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괴롭힘이 발생한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의 구체적 기록
·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
·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 캡처본
·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심리 상담 확인서
· 동료의 목격 진술 및 주변 정황 자료
· 사내 신고 및 고충 상담 일지
형사 고소 시 유의사항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음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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