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집행방해처벌
- 2. 공무집행방해처벌 유형
- - 공무집행방해처벌 유형 | ① 단순 공무집행방해
- - 공무집행방해처벌 유형 | ② 특수 공무집행방해
- 3.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 -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 ① 단순 공무집행방해
- -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 ② 특수 공무집행방해
- 4.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라면
2. 공무집행방해처벌 유형
공무집행방해처벌 받는 행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공무집행방해처벌 유형 | ① 단순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직무를 방해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객체)
2)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을 때 (행위)
2공무집행방해처벌 유형 | ② 특수 공무집행방해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을 집단 구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1)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객체)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위)
3)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결과)
3.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 ① 단순 공무집행방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방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 ② 특수 공무집행방해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단체로 구타하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특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공무집행방해처벌 위기라면
공무집행방해처벌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증거가 명백하다면, 감형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경찰 공무원이라면,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