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방임죄, 정의
- - 방임죄의 법적 구성 요건
- 2. 방임죄, 아동방임의 종류
- 3. 방임죄, 아동방임 처벌 기준과 형량
- -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보고도 눈감았다면 처벌될까?
- 4. 방임죄, 대응방법
- - 아동방임 징후를 눈치챈 뒤, 신고를 한다면
- - 아동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5. 방임죄,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 - 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살펴보기
1. 방임죄, 정의
방임죄는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숙식이나 의무교육, 의료 조치를 하지 않는 학대범죄의 일종입니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통계현황에 따르면 신고접수된 아동 방임은 1,979건에 달합니다.
‘소리 없는 학대’, 방임의 유형과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징후, 학대 신고 방안과 연루된 경우 처벌 방안을 정리합니다.
방임죄의 법적 구성 요건
방임죄의 법적 구성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행위자가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2)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이러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의도적 소홀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방임죄의 구성 요건 중, ‘소홀히 하는 행위’란 단순히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2. 방임죄, 아동방임의 종류

아동학대 방임죄는 크게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나뉩니다.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 미제공 불결한 환경, 위험한 상태에 방치 출생 미신고 보호자의 가출 등 |
교육적 방임 | 무단결석 고의 방치 의도적으로 숙제, 준비물 챙겨주지 않음 |
의료적 방임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음 의료적 처치 미개입 |
정서적 방임 | 대화나 감정교류 없음 신체 접촉을 피하며 무관심한 태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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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임죄, 아동방임 처벌 기준과 형량

방임죄는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질 때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직접적인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성장에 문제 요소가 있으며, 양육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보호하지 않아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됩니다.
아동방임죄가 성립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을 방임하여 아이가 불구에 이르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중상해가 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보고도 눈감았다면 처벌될까?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해야 할 나이의 아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이 2일 이내 학교에 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아이가 취학 또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라, 초·중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 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알았을 경우나 의심이 갔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은 방임죄 처벌 기준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방임죄, 대응방법
방임죄로 아동학대에 연루되었거나,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방임 징후를 눈치챈 뒤, 신고를 한다면
방임이 극단적인 형태의 유기와 학대로 진행되기 전, 신고를 하셔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 등이 계속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아동방임의 징후를 눈치채셨다면 방임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신고방법 : 112 또는 아이지킴콜(1391), 관할 경찰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2)신고 정보 : 아동의 정보(이름, 나이, 성별, 주소) 및 방임 상황, 위험 정도
3)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원 법적 보호
아동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상태라면 가급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하더라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아동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아 수사와 형사처벌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방임죄,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방임 및 유기로 인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량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기와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회복, 처벌불원 등이 있을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동방임죄에 해당하는지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사안에 따라 주장해야 할 요소와 입증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안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임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 🔗경찰조사 대응방법을 읽어보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살펴보기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유기·방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입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둘째를 출산하며 깊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를 데리러가야 했으나, 깊은 우울감에 데리러가지 못했고,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처방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신고한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으며, 남편은 억하심정에 의해 의뢰인을 일부러 신고한 허위신고임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종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의뢰인의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즉 불입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