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박처벌이란
- 2. 도박처벌, 성립 기준
- 3. 도박처벌 형량
- 4. 도박처벌, 해결사례
- 5. 도박처벌, 대응방법
- 6. 도박처벌, FAQ
1. 도박처벌이란

도박처벌 형량을 알기 전에 도박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우연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조작하여 금품을 벌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처벌은 도박했다고 해서 모두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복권이나 경마, 강원랜드 등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도박은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도박 사건도 떠 오르게 되면서 도박 근절에 대한 노력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박처벌은 어떨 때 받게 되며, 그 대응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2. 도박처벌, 성립 기준
도박처벌은 앞서 말했듯이 도박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 처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들끼리 명절에 모여 하는 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윷놀이 등의 일시 오락성 도박은 놀이로 간주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재물의 근소성 등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는 7개의 합법도박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합법도박
1. 복권(복권위원회)
2. 카지노(강원랜드)
3. 체육진흥투표권(국민체육진흥공단)
4. 소싸움(청도공영사업공사)
5. 경마(한국마사회)
6. 경정(국민체육진흥공단)
7. 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합법도박을 제외한 모든 도박은 불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합법 사이트를 제외한 인터넷의 모든 도박사이트와 사설(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불법 하우스 도박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모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은 불법입니다.
3. 도박처벌 형량
도박처벌 형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을 한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한 자와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 자, 홍보, 구매 중개, 알선을 한 자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4. 도박처벌, 해결사례
도박처벌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방어한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가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A 씨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5. 도박처벌, 대응방법
도박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상습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참작할 만한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대응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6. 도박처벌, FAQ
Q. 도박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어 돈을 찾지 못했는데 도박처벌 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도박은 행위 자체로 성립되기 때문에 재물의 득실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청소년이 도박해도 처벌 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만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