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정폭력처벌법 개념 설명
- -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
-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범죄
- 2.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
- 3.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 기준
- - 보호명령 및 임시조치 불이행
- - 이수명령 불응
- - 관계자 비밀누설 및 언론 보도 위반
- - 수사·재판 협조의무 및 신고의무 불이행
- 4.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시 대응
1. 가정폭력처벌법 개념 설명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
가정폭력처벌법 보호 대상은 단순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국한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가정구성원 전반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포함)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삼촌, 이모, 조카 등 포함)
이처럼 법률은 실질적인 가족 관계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동거 중인 친족 간 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① 가정폭력 사건 고소
②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은 사건 고소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현행범 체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함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
③사건 송치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④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⑤가정보호사건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 성질,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을 법원에 송치합니다.
⑥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만일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당 범죄에 따른 형법상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폭력 등 범죄가 내려질 경우 처벌 뿐 아니라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처분도 내려집니다.
또, 사안이 경미할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3.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 기준

가정폭력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형사적·제도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령과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단순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재범 방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 분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법률 체계입니다.
명령의 이행과 절차의 준수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및 임시조치 불이행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검찰 단계에서 발령되는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 행위 | 적용 대상 | 처벌 수위 |
상습적인 보호처분·명령·조치 불이행 | 상습 가정폭력행위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이수명령 불응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재범 방지와 교화를 목적으로 이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실형 또는 벌금형에 병과되는 방식으로 제재됩니다.
위반 행위 | 적용 대상 | 처벌 수위 |
이수명령 불응 | 이수명령 대상자 | - 벌금형 병과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실형 병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관계자 비밀누설 및 언론 보도 위반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히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상담소 종사자, 기관장, 언론 편집인 등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 적용 대상 | 처벌 수위 |
비밀엄수의무 위반 | 상담소 상담원, 기관장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보도금지 의무 위반 | 신문·방송 편집인, 발행인 등 | 500만원 이하 벌금 |
수사·재판 협조의무 및 신고의무 불이행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의 소환 불응이나 신고의무자(공무원, 의료인 등)의 방치 행위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 | 적용 대상 | 처벌 수위 |
소환, 의견서 제출, 보호처분 불이행 | 사건 관련자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 의무 불이행 | 공무원,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신고의무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4.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시 대응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은 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위반 사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조치의 법적 정당성, 행위자의 고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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