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제주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파악
- 2. 제주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 반박 나서다
- 3. 제주아동학대변호사, 불기소 판결 받아내다
1. 제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제주아동학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아이돌보미로서,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주아동학대변호사의 사건파악
제주아동학대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제주아동의 아이돌보미로, 제주아동학대 주장 사건 당일도 의뢰인은 해당 아동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아동의 발목을 잡고 잡아당긴 점, 억지로 바닥에 눕힌 뒤 얼굴로 손을 누른 점, 서 있는 아동을 넘어뜨린 점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제주아동학대 사건 관련 법령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주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 반박 나서다
제주아동학대변호사는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주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의 발목을 잡고 잡아당긴 점은, 침대에 누운 피해 아동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잡아당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의뢰인이 아동을 억지로 바닥에 눕힌 뒤 얼굴로 손을 눌렀다는 부분은 아동을 재우기 위해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손이 얼굴을 스쳤다고 변론했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이 서 있는 아동을 넘어뜨렸다는 주장에는, 아동을 앉히기 위해 팔을 잡아 밑으로 누른 것이라 밝혔습니다.
3. 제주아동학대변호사, 불기소 판결 받아내다
제주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제주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 관련 범죄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아동학대 혐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아동학대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