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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사례 분석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압류 표시, 봉인을 손상시켜 법적 효력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죄명은 생소해도, 일상에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범하기 쉬워 주의해야 합니다.

CONTENTS
  •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정의arrow_line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의미
    • - 빨간 딱지(압류 딱지)는 왜 붙일까?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요건
  •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처벌 수위arrow_line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처벌 수위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실제 사례는?
  • 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적발 시 대응arrow_line
    • - 피의자·피고인 입장 대응법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FAQ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형법에 의해 정의된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공적 집행력의 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h3 img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의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용어 설명, 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용어 설명

  • 봉인 :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 금지를 위해 외장에 시행한 봉함 등
  • 압류 기타 강제처분 :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가압류, 부동산 또는 금전채권 압류
  • 표시 : 압류나 강제처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입간판과 고시문, 금지 표찰 등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 국가기관의 강제집행 행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동산 등에 압류 표시를 붙였을 때, 이를 떼어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 해당합니다.

드라마와 영화 등 미디어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주인공의 집 가전이나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곤 합니다.

쉽게 말해 이 ‘빨간 딱지’가 바로 재산 압류를 위해 집행관이 부착한 것입니다.

h3 img빨간 딱지(압류 딱지)는 왜 붙일까?

빨간 딱지(압류 딱지)를 붙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들의 재산을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고의 의미가 담기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납액이 일정한 기준을 넘거나 여러 차례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가전제품 등 동산과 부동산에 압류 딱지를 붙여 일정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경매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표시가 붙어있는 물건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 딱지를 떼거나 물건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킬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됩니다.


h3 img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성립요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강제처분을 위한 표시를(객체)

②손상 또는 은닉 등으로(행위)

③그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결과)

따라서 이러한 표시는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물리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시키거나, 멸각(없어져 버리거나 없애는 것)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강제처분이 종결되었다면 표시는 그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이 종결된 뒤에는 제거해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97.3.11.선고 대법원 96도2801 판결 요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려면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해야 합니다.

강제처분은 유효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부당한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며, 그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처벌 수위

형사전문변호사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처벌 수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처벌 수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수의 형태로 적발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밀장치를 해둔 문서나 그림 등을 열거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열지 않고 내용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표시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대응 방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h3 img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실제 사례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사례를 통해 죄의 적용 범위를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사례 ①

자영업자인 A씨는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빛 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게 되었고, A씨의 가게와 집 곳곳에는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운영해야 했던 A씨는 빨간 딱지를 제거했고, 이를 공무원이 발견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대응 방법을 모르고 행동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사례 ②

헬스장을 운영하던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관은 가처분 집행을 목적으로 ‘헬스장의 기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헬스기구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습니다. 해당 행위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 ③

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가게를 통째로 타인에게 양도한 뒤 열쇠를 넘겨준 행위 역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물건이 같은 장소에 있고, 보관된다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적발 시 대응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적발 시 대응 방안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적 조언을 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감형을 이끌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처벌 수위는 사안이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지, 또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적용 범위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 법적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h3 img피의자·피고인 입장 대응법

대응 포인트

피의자·피고인 전략

공무원이 직무상 표시한 비밀로 볼 수 없음을 입증

- 표시가 적법하게 작성된 공무상 비밀인지 여부 다툼

- 메모·표시 등 범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을 주장

비밀표시의 의미를 몰랐거나, 무효화 고의가 없음

- 단순 부주의나 관리 소홀에 불과함을 강조

- 고의적 은닉·손상·무효화가 아님을 피력

공무원 지시에 따른 행위, 긴급 상황, 불가피한 상황 등

- 상급자의 지시, 업무 목적, 안전 및 대중 보호 차원에서의 조치였음을 입증

사회적 법익 침해가 크지 않음을 강조

- 실제 공무 집행에 중대한 장애가 없었다는 점 강조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강조

- 즉시 복구 조치, 자필 반성문, 사과문 등 제출

- 가족과 직장 동료 탄원서 등 확보

- 실형 시 장래에 미칠 불이익 설명하여 선처 요청

h3 img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FAQ

삶에 꼭 필요한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면, 이것을 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범한 게 될까요?

채무자, 가족 등의 옷이나 침대, 가구 등 생활필수품목은 애초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2개월 분량의 식품과 연료, 1개월 분량 생계비 역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품목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남의 물건에 붙은 빨간 딱지를 떼는 것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되나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 표시를 제거한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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