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처벌 의미와 성립요건
- - 절도처벌 기준이 되는 요건
- 2. 절도처벌 형량과 유형별 특징
- 3. 절도처벌 감형 전략
- - 감형 위한 합의 팁은?
- - 절도처벌 FAQ
1. 절도처벌 의미와 성립요건

절도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멋모르는 어린이들도 절도를 수 있기에, 절도죄가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절도는 수사기관에서 지정한 5대 중범죄에 포함될 만큼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절도처벌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방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둑질’의 법적 정의입니다.
절도처벌은 단순절도부터 🔗특수절도, 🔗상습절도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도처벌 기준이 되는 요건
절도처벌 기준이 되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객관적 구성요건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가져갔을 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 재물의 범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유체물 외에도 전기나 가스와 같은 자연력, 심지어 노동력이나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가치도 재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주관적 구성요건
또한 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성립,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고의성: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잠시 사용할 목적이라면 절도가 아닌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절도처벌 형량과 유형별 특징
절도처벌 형량은 절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절도죄의 주요 유형과 각각의 처벌 수위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절도 유형 | 법정형 | 특징 |
단순절도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 징역 | 야간(일몰 후 일출 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 |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야간에 건조물 일부 손괴 후 침입,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 절도 |
상습절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습해서 절도 |
주목할 점은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는 행위만으로도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절도처벌 감형 전략

절도처벌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전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 전략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범행 가담 요소 : 타인의 강압, 위협에 의한 절도
2)생계형 범죄
-궁핍한 가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3)개인적·사회적 피해 없음
-고가의 골동품이나 고액의 현금이 아닐 것
-절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야기되지 않을 것
4)피해자의 피해회복, 처벌불원
감형 위한 합의 팁은?
내용 | 구체적 합의 방법 |
피해자 신원 및 연락처 확인 | - 수사기관 통해 피해자 정보 확인 요청 - 직접 접촉이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후 중재 요청 - 수사기관 동의 없이 무단 접근 시 불필요한 오해 유발 가능 |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과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유지 - 사과는 문자, 메일, 녹취 등 기록 가능한 방식 권장 |
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제안 | - 절취한 물건 반환 - 반환 불가 시 시가 기준 금전 배상 - 추가 피해(정신적 피해 등) 배상 포함 -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 방식 우선 고려 |
합의금 협의 및 제안 | - 절도 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 보상 외에 정신적 위자료 포함 제안 - 무리한 금액 요구 시 감정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 조력 필요 |
형사합의서 작성 | - 범죄사실, 배상 내용, 처벌불원 의사 명시 - 쌍방 서명 날인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이후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유리 |
수사기관에 합의서 제출 | -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또는 재판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 |
사후 이행 및 태도 유지 | - 약속된 금전적·물적 배상 확실히 이행 -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 제출, 상담 또는 교육 이수 - 합의 후에도 재범 가능성 있으면 불리한 양형 사유 될 수 있음 |
절도처벌 FAQ
회사의 자재나 물품을 가져온 경우도 절도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사의 자재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오면 절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간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절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회사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등 처벌을 경감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 의사’가 중요합니다. 불법영득 의사에는 물건의 이익을 영원히 갖겠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잠깐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기 위해 들고 나와,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후 물건의 주인에게 말도 없이 다른 자리에 두고 간 경우에는 절도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판례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절도처벌을 앞두고 감형을 바라신다면 초범임을 강조하고나, 신속한 합의와 범행 동기가 이유 있고, 범행 금액이 비교적 경미했음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반드시 처벌의 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 이외 양형자료 마련 등 처벌 감형 솔루션을 수립하신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절도범죄를 저질러 처벌이 두려우시다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물건을 허락없이 갖고 나와 잠깐 쓰고 다른 자리에 놓아두고 가도 절도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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