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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방어] 연예인 기사악성 댓글 수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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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방어] 연예인 기사악성 댓글 수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연예인 기사를 보던 중 해당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을 믿고, 기사에 스폰서를 받고 있단 댓글을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의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깊은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피의자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분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남긴 댓글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전과를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한 댓글일지라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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