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온라인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 성립요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 - 성립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
- - 성립요건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 - 온라인명예훼손죄 기소·선고 예시
- 2. 온라인명예훼손죄 유형별 처벌
- - 검찰,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기준 강화 시행
- 3. 온라인명예훼손죄 피해자 대응방법과 증거확보 방식
- 4. 온라인명예훼손죄 가해자 엄벌 또는 합의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1. 온라인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온라인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범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는 것 모두 명예훼손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죄 혐의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성립요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사실 전달과는 달리,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글이 작성되었을 때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성립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온라인 게시판이나 유튜브 채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된 글이라면 온라인 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사실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훼손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특정 사실을 언급했을 때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온라인명예훼손죄 기소·선고 예시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은 전문배우’ 등 허위 글, 영상 제작·게시한 14명 기소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피해자는 중국인 스파이’라는 인터넷 댓글 작성 혐의로 기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징역 3년 선고
2. 온라인명예훼손죄 유형별 처벌
온라인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형 | 정의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적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중요한 점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사자)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기준 강화 시행

대검찰청은 지난 2025년 5월,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해,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구속수사
- 반복적, 지속적 허위사실게시로 사회적 신뢰도 저하 등 중대한 결과 야기 한 경우 정식재판으로 기소
- 벌금형 약식기소 시 50만~200만원씩 액수 높여 구형
- 범죄수익 최대한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3. 온라인명예훼손죄 피해자 대응방법과 증거확보 방식
온라인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증거확보를 통해 피해를 증명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거 유형 | 증거 확보 방법 | 피해자 대응 방법 |
웹페이지 캡처 (스크린샷) | - 게시물 URL, 댓글, 아이디, 작성 시간 등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 캡처하여 조작 의심 제거 - PC·모바일 양쪽 캡처 권장 | - 캡처 즉시 보관 - 폴더 구분 및 날짜 기록 - 반복 행위는 시간순으로 정리 |
웹페이지 저장 (HTML, PDF) | - 본문 PDF로 전체 저장 - 날짜 정보 포함 | 사본과 원본 구분 보관 |
영상·음성 자료 확보 | - 화면 녹화 또는 영상 다운로드 - 작성자 정보, 업로드 시간 함께 확보 - 편집 없이 원본 유지 - 출처 링크 보관 | 영상 제목, 날짜, 플랫폼, 작성자별 정리 |
메신저/댓글 대화 | - 전체 대화 캡처- 프로필·닉네임 보이게 저장 - 시간·날짜·상대방 식별 가능 - 대화 전체 맥락 유지 | 일방적 모욕/비방은 반복 여부도 기록 |
백업 저장 (웹하드, 클라우드) | - 증거물 OneDrive, Google Drive 등에 백업 - 저장 시간 자동 기록 - 수정 불가 형식으로 저장 | - 증거 훼손 방지 및 USB 등 외장매체로 이중 보관 권장 |
전자공증 / 타임스탬프 | - KISA 타임스탬프, 민간 공증업체 이용 - 제3자 확인으로 증거력 인정 | - 형사 고소 전 객관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 - 타임스탬프는 변호사 통해 신청 시 효율적 |
디지털 포렌식 | - 사설 업체 통해 원본 복구, IP 기록 확보 - 법원에서도 증거력 인정 - 신원 확인 위한 사전 작업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함께하는 법인 선임 |
4. 온라인명예훼손죄 가해자 엄벌 또는 합의
온라인명예훼손죄 피해자라면 가해자 엄벌을 바라실 것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의 가중요소를 확인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강조해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 명예훼손 가중요소
1)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혐오, 증오감
-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차별 비난, 비난 자체를 즐긴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명예훼손
2)심각한 피해 야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야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 등 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
- 사회적 평판의 심각한 훼손
3)범행 수법의 불량
- 허위, 위조 서류, 합성 사진, 조작 대화내용 첨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성

명예훼손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만일 가해자 측이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증거수집 방법과 고소 대리, 공판 변론, 포털 사이트 등 게시물 신고요청 및 삭제 신청과 추가 피해를 진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전 단계를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을 당하여 대외적인 평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등, 피해를 보셨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명예훼손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