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접근금지명령 개념과 법적 근거

- -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이해
- 2. 접근금지명령 신청 조건 및 잠정조치 유형

- - 잠정조치 종류 총정리
- - 잠정조치 기간 연장하는 방법
- 3.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 -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 -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4. 접근금지명령 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 - 피해자 케어를 위한 협력
- -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접근금지명령 개념과 법적 근거

접근금지명령이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법원의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가 반복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공간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이해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보호조치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필요성을 심사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
|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2. 접근금지명령 신청 조건 및 잠정조치 유형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나 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잠정조치 종류 총정리
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잠정조치 종류 | 내용 | 기간 |
|---|---|---|
|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 제2호 |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 주거·직장·학교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2회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제3호 |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화·문자·SNS·메신저 등) | |
|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 |
| 제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접근금지명령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제2호(100m 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ㅓ다.
잠정조치 기간 연장하는 방법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연장은 최초 결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잠정조치의 계속 필요성을 판단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조치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안전,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최초 3개월 이내로 결정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2회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접근금지명령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 요건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실제적인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스토킹범죄의 반복성·계속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토킹행위가 반복된 횟수와 기간, 신고나 경고 이후에도 행위가 지속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재범 우려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가해자의 집착 정도, 보복 가능성, 지속적인 연락이나 접근 시도 등 앞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
주거지·직장·학교 방문, 미행, 기다림, 주변인 접촉 등으로 인해 신체의 안전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침해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소명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112 신고내역 등 스토킹행위와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4. 접근금지명령 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스토킹 및 폭력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다각도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은 물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종결 이후의 신변 보호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자 케어를 위한 협력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갑작스러운 스토킹이나 폭력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반복되거나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응부터 안전 보호, 심리 지원까지 종합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