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곗돈사기는 친목을 목적으로 한 계모임에서 계주나 계원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형법」 제347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및 곗돈·계모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 계를 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됐는데 곗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곗돈 미지급과 곗돈사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곗돈사기에서도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계원을 모집하거나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곗돈사기는 어떻게 성립하는 걸까요.
곗돈사기에 대한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요소 | 주요 내용 |
|---|---|
| 기망행위 | 계 운영 상황이나 지급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
| 지급 의사 | 계원을 모집할 당시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
| 지급 능력 | 실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 금전 교부 | 피해자가 계주의 설명을 믿고 계불입금을 지급했는지 |
| 자금 사용 | 받은 곗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
즉, “곗돈을 받지 못했다”보다 “돈을 받을 당시부터 어떤 설명과 의도가 있었는가”가 사기죄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곗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계주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계원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모임 사기 유형

계모임은 운영 방식에 따라 곗돈을 받는 순서와 계주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곗돈사기가 의심된다면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계였고, 실제 약속대로 운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계 : 계원들이 처음부터 순번을 정하고, 매달 모인 곗돈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받아가는 방식
낙찰계 : 순번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경쟁이나 조건에 따라 그달의 곗돈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방식
확인 포인트 : 실제 계원과 순번이 존재했는지, 계주가 약속한 방식대로 곗돈을 관리·지급했는지 확인
특히 계주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계원을 만들어 돈을 받았거나, 이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추가 계원을 모집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단순 미지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계원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계불입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곗돈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와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곗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곗돈사기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계주가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어떤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곗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피해금과 그 근거를 정리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계좌 송금내역, 계모임 장부, 순번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주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소송 전 또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목적 | 향후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상대방 재산을 미리 보전 |
| 대상 재산 | 부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등 |
| 신청 시점 | 민사소송 전 또는 소송과 함께 검토 가능 |
| 필요성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추후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
| 효과 | 해당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 |
곗돈사기는 단순한 미지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주가 처음부터 계원들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을 다툴 부분과 민사소송·가압류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곗돈을 받지 못하면 “계주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및 대법원 판례 근거
대법원에서 실제 곗돈사기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계주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곗돈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 한 뒤 계속해서 계불입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계주가 계원들을 기망해 계불입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주 측에서는 낙찰된 계원에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도 했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으므로, 이후 일부 금액을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망해 받은 계불입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68 판결).낙찰계를 조직한 계주가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일부 금액을 계원들에게 분배했더라도 기망으로 받은 계불입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곗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 계주가 계원들을 속였는지입니다.
따라서 곗돈사기가 의심된다면 계주의 지급 중단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 가입 당시 설명, 실제 계 운영 상황, 지급 의사와 능력, 계불입금이 사용된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곗돈사기는 단순히 계주를 형사고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계주가 어떤 설명으로 계원을 모집했는지 입증해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민사상 청구 방법까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계가 동시에 운영됐다면 계좌에는 계불입금과 계금 지급내역이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가입 시점과 납입금, 지급받은 금액도 달라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곗돈사기 피해가 확인됐다면 형사고소만 먼저 진행하기보다 기망행위 입증자료, 피해금 계산, 계주의 재산 상태, 민사상 보전 필요성을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곗돈사기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먼저 계원 명단과 순번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신저, 녹취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계주가 언제부터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웠는지, 그 이후에도 어떤 설명으로 계불입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계원별 납입 시점과 피해액을 구분하고, 계주가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했다면 각 계의 입출금 흐름을 나누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성합니다.
삭제된 문자나 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경우에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필요한 자료의 확보·분석을 지원하고, 이를 변호사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전략과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실제로 휴대전화·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 분석과 은닉재산 관련 증거조사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주의 부동산·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과 처분 정황을 확인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하고, 피해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큰 로펌이라 곗돈사기처럼 개인 간 발생한 사건은 세세하게 보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곗돈사기는 오히려 수많은 계좌내역과 대화자료를 연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륜은 사건별 변호사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인프라를 연계해 자료를 구조화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부분과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부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건별 맞춤 TF와 자체 리걸테크·증거분석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곗돈 지급이 중단됐거나 계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기다리기보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피해금 회수 방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재산 이전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주가 채권자의 회수를 어렵게 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이른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긴 시점과 대가 지급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계주의 당시 재산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도 있으므로 재산 이전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A. 사기죄 형사재판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곗돈사기는 여러 차례 입출금이 반복되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어 피해액 계산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만으로 회수가 가능한 사건인지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A.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곗돈사기 관련 채권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단순한 계금 반환채권인지, 사기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인지와 형사판결 및 민사청구의 내용에 따라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68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가압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 [배상명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배상명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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