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하셨다면 우선 본인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데이트폭력 피의자의 법적 대응 가이드 입니다.
핵심요약
※ 본 콘텐츠는 형법 제283조(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인과 다툰 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니, 데이트폭력이라고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김도현(가명) 씨의 말이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도현 씨는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도현 씨와 여자친구는 점점 서로에게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여자친구의 잦은 금전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돈도 못 줘?”
그러던 어느 날, 도현 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됐고, 화를 이기지 못한 도현 씨는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반항을 저지하다 상해까지 입히고 말았고, 도현 씨는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한 일이었지만 도현 씨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도현 씨는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쟁점 1. "처음부터 해칠 생각이었나?" – 우발적 범행
같은 결과라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다릅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여자친구의 행동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잦은 금전 요구로 쌓여온 갈등,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의 연락이 다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2. "폭행은 어디까지였나?" – 행위의 범위와 경위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흉기 위협과 상해라는 결과가 부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도현 씨는 자신을 때리는 여자친구를 막으려 힘을 준 것 외에는 따로 폭행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범행의 정도가 과장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쟁점 3.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 재범 위험성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판부가 특히 주의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형사변호사는 도현 씨의 생활 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쟁점 4. "피해는 회복됐는가?" – 합의와 진지한 반성
형사변호사는 여자친구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비중 있는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현 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여자친구와 합의가 이뤄진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도현 씨는 실형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는 따로 없습니다.
교제폭력은 그동안 여자친구와 가해자의 관계, 폭력의 유형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 규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됐다면 "때린 적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어떤 개별 죄명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죄명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문제 된 말·행동 | 검토되는 죄명 | 법정형 |
|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해를 끼치겠다는 말 | 협박죄(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위와 같은 말로 만남·귀가·연락 등을 요구 | 강요죄(형법 제32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절 이후 반복된 전화·메시지·집 앞 방문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몇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2023. 7. 11. 공포된 개정법에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았으니 아무 말도 전달된 게 없잖아요."
스토킹 혐의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그 정보가 기지국 등을 거쳐 여자친구 휴대전화에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로 나타났다면, 전화를 도구로 음향과 글을 여자친구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 어떤 연락과 방문이 몇 번, 어떤 목적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사실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캡처한 메시지만 보면 제가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이미 불리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메시지 한 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흐름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협박과 스토킹 모두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도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설명, 즉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첫째, 어떤 혐의로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됐어도 실제 조사는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개별 죄명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을 때 피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라도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고,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앞뒤 대화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혐의별로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문제 된 발언(협박) : 정확한 표현, 앞뒤 대화, 상대방의 반응, 직후 사과 여부
만남·행동 요구(강요) :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구와 위협이 연결돼 있었는지, 상대가 실제로 따랐는지
연락 내역(스토킹) : 거부 의사 표시 시점, 그 이후 연락 횟수·시간대·내용
방문 경위(스토킹) : 방문 날짜와 목적, 머문 시간, 상대방과 마주쳤는지 여부
관계 전반 : 교제 기간, 다툼 이전의 연락 패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따로 손찌검을 한 적도 없는데, 데이트폭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먼저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와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발언과 행동이 협박·강요·스토킹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례 기준에 비추어 검토하고,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구분하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인이 홀로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준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자료나 법적 논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보다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제출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출석 당일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미리 준비한 진술을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기록이 지워졌거나 상대방이 일부만 발췌해 제출한 상황이라면, 진술만으로 맥락을 설명하기보다 자료를 복원·분석해 당시 대화 흐름을 다시 보여주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형사절차 시작 전에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인정할 사실,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A.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정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항고를 했다고 해서 접근금지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이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금지 사항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해명해달라고 하거나 합의서를 부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A. 먼저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댓글이나 메시지로 반박하면 추가 연락이나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고,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에 이름이나 사진 등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게시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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