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무고죄처벌 수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감경·가중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처벌 대응 시 주의할 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철(가명) 씨는 자신이 무고죄처벌을 걱정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하죠?"
군 복무 중이던 강철(가명) 씨는 부대 안에서 은밀한 따돌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겠거니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점점 선을 넘었고 강철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강철 씨는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군 내부의 정식 절차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조사 끝에 상대방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강철 씨는 다른 지역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상대방은 강철 씨가 신고한 여러 고충 가운데 일부 항목이 징계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징계받지 않은 내용은 전부 거짓 신고였다."
그리고 강철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강철 씨가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를 세 갈래로 반박했습니다.
방어 포인트 | 내용 |
|---|---|
신고 경위 | 지휘관·상담 간부와 여러 차례 면담한 끝에 정식 고충심사로 이어진 과정을 정리해 모함이 아닌 정당한 구제 요청이었음을 소명 |
사실적 근거 | 당시 간부가 보낸 위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찾아 따돌림이 실제 있었다는 정황을 제출 |
미인정 항목 | 일부 항목이 빠진 이유는 허위여서가 아니라 참고인·증거 부족 때문이었음을 밝힘 |
수사기관은 당시 징계 담당자의 진술과 간부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강철 씨의 신고에 실제 사실적 배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신고가 꾸며낸 거짓이라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강철 씨에게 허위의 인식도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죄처벌 수위는 법원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감경·가중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인 줄 알면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일반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특가법상 무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가법상 무고는 뺑소니, 고액 뇌물수수, 보복범죄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형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실제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유형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제1유형: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제2유형: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그렇다면 세 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이 적용될까요?
이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양형인자입니다.
양형인자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뉩니다.
먼저 특별양형인자를 따져 영역을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본 영역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가 더 많으면 감경 영역에서, 가중 요소가 더 많으면 가중 영역에서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해 그 영역 안에서 형량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예를 들어 일반 무고 사건에서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 영역(6월~2년)이 적용되더라도 진지한 반성 같은 일반양형인자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낮은 쪽으로, 여러 개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높은 쪽으로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특별양형인자는 '형량의 큰 틀'을, 일반양형인자는 '그 안에서의 세부 형량'을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감경 요소 | 실제로 의미하는 것 |
|---|---|---|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압박으로 허위 신고에 가담한 경우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신고에 동의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 신체적·정신적 사정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졌던 경우 |
자수·자백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경우 |
이와 함께 일반양형인자로는 소극적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등이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가중 영역에서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중 요소 | 실제로 의미하는 것 |
|---|---|---|
행위 |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 고소 | 같은 사람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여러 번 되풀이한 경우 |
중한 피해 결과 야기 |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구속되거나 실제 처벌·징계를 받는 등 큰 피해가 생긴 경우 |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허위 신고를 시킨 경우 | |
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 | 무고, 위증,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로는 여러 개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주의할 요소는 반복적 고소와 중한 피해 결과입니다.

무고죄처벌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서두르기 쉽지만 첫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래 사항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아야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대부분 "내가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철 씨 사례에서도 일부 항목이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참고인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이 차이를 밝혀낸 것이 불기소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원래 사건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핵심은 신고할 당시 거짓인 줄 알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신고 전에 누구와 상의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주변에 피해를 털어놓거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로 신고가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진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처럼 피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강철 씨 사건에서 간부의 위로 메시지 한 통이 판단을 바꾼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CCTV나 메신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또 다른 고소로 맞대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소를 거듭하면 무고 양형기준의 가중 요소인 '반복적 고소'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도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자꾸 바뀌면 신빙성을 잃고 처음 신고한 내용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더 설득력 있게 보이려고 기억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금물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기억하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 중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숨기려 하기보다 정확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앞서 감경 요소에서 보았듯이 형법 제157조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어떤 대응이 내 상황에 맞는지 서둘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알아주겠지."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내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 진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와 함께 제출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상 변호사를 찾으려 하면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은 사건이 워낙 많을 텐데 내 사건까지 꼼꼼히 봐 줄까?"
“이름만 큰 로펌이고 실제로는 경험 적은 변호사 한 명이 맡는 건 아닐까?”
인생이 걸린 무고죄처벌 사건인 만큼 충분히 이해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서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힘이 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의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대륜은 사건 하나를 변호사 한 명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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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이 곧 많은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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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변호사들은 매일 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실전 경험을 빠르게 쌓고 AI 활용으로 그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을 설득한 자료와 논리를 내 사건에 그대로 녹여 냅니다.
변호사는 내 사건의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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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무는 각 분야 전문가와 사건 관리 프로그램, 자체 AI '대륜'이 보조합니다.
덕분에 변호사는 잡무에 쫓기지 않고,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증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고죄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형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지금 마주하신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A. 네. 무고죄는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상대방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충분한 확인 없이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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