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사기죄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가 반드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여야 함을 재차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기죄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 회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금액 18,500,000원, 금리 연 18.5%, 대출기간 27개월의 조건으로 카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실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과 사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지인들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원 상당에 육박한 상태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약 1.3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카드회사들로부터 약 1.3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대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성립 여부에 대해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기죄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금융거래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드 회사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했고, 이에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대출금이 송금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카드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기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대면 자동방식의 대출 과정으로 진행되었기에, 카드 회사 직원(사람)이 개입하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기죄성립 기망행위 여부에 있어 ‘사람’이 아닐 경우,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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