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송사기의 개념과 대표 유형

- - 구체적인 개념
- - 대표적인 유형
- 2. 소송사기의 혐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 - 혐의 성립요건
- - 처벌 수위
- 3. 소송사기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절차

- - 형사고소 진행 절차
- - 형사 고소에 대한 FAQ
- 4. 소송사기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과 입증 전략

-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 - 입증 시 주의사항
- 5. 소송사기 고소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 - 형사고소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1. 소송사기의 개념과 대표 유형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죄가 피해자를 직접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라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받을 돈이 없거나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를 이용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대표적인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두 소송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개념
소송사기는 형법상 별도의 범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며, 법원을 기망의 대상으로 삼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주장하거나, 이미 변제받은 채권을 다시 청구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송 사기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기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분쟁보다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
소송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허위 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속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영수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실제 작성된 적이 없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대표적인 소송 사기 사례로 거론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 채권 관계를 만든 뒤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사례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2. 소송사기의 혐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허위 주장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 기망행위의 정도,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정당한 권리구제와 범죄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입증 부족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소송 사기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혐의 성립요건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2]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소송 사기를 인정하기 위해 일반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립요건 | 내용 |
|---|---|
허위 주장 |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 |
기망의 고의 | 거짓임을 알면서 소송 제기 |
법원 기망 | 판사의 착오를 유발 |
재산상 이익 | 금전적 이익 취득 목적 |
인과관계 | 기망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연결 |
예를 들어 실제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면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의 존재 여부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나,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경우까지 모두 소송 사기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소송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법원을 속이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
소송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며,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소송 사기는 허위 소장을 제출하거나 허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부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제 재산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사기죄의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송사기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 절차
소송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 주장과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과 달리 법원을 기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판결문 등 소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했는지, 이미 해결된 분쟁을 다시 제기한 것인지, 허위 증거를 제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절차
고소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한 의심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
1단계 | 소송자료 및 증거 확보 |
2단계 | 허위 주장 여부 검토 |
3단계 | 고소장 작성 |
4단계 | 경찰 또는 검찰 접수 |
5단계 | 수사 진행 |
6단계 | 송치 및 처분 결정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차용증을 제출하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변제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허위 주장 내용과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한 FAQ
Q. 소송사기로 고소하려면 민사소송에서 먼저 승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기 형사고소는 민사소송 결과와 별개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소송사기 역시 형사사건이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사안의 내용과 범죄 성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허위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송사기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과 입증 전략
소송사기 사건의 핵심은 결국 증거입니다.
실제로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심이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사기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 즉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돈을 갚은 상황이라면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관련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작성 시기, 필적, 문서 생성 경위 등을 검토하여 위조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 시 주의사항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사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 해석 차이, 증거 부족, 기억의 차이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실보다, 그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허위 주장과 기망의 고의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소송사기 고소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소송사기 사건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 주장 여부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 금전 거래 내역, 제출된 증거의 작성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 차용증 제출, 이미 변제된 채권의 재청구, 허위 지급명령 신청, 조작된 계약서 제출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사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형사고소에 필요한 입증자료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작성 시기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이미 변제된 채권을 다시 청구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 협업을 통해 삭제된 디지털 자료 복원, 메신저 대화 분석, 금융거래 흐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분석, 수사 대응, 의견서 제출 등 송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은 형사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하여 소송 사기 사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위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사기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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