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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

무단침입죄 | 억울한 특수주거침입 혐의 방어해 불송치 이끈 사례

무단침입죄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방어 전략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무단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arrow_line
    • - 특수주거침입죄란?
    • - 특수주거침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2. 무단침입죄 변호 전략 수립arrow_line
    • - 특수주거침입 방어 1. 호신용 소지였음을 강조
    • - 특수주거침입 방어 2. 침입 사실 자체를 부인
    • - 특수주거침입 방어 3. 고의성 결여 강조
  • 3. 무단침입죄 변호 결과, 불송치 결정arrow_line
    • - 특수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무단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

무단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

무단침입죄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앞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산책 도중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손에 접이식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는데 이는 이전에 동네에서 위협을 당한 경험 때문에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며 특수주거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은 일반 주거침입보다 형량이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 및 입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의자조사 사전 준비부터 함께 했습니다.

h3 img특수주거침입죄란?

특수주거침입은 일반 주거침입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주거지에 침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주요 차이점

-일반 주거침입: 단순히 허락 없이 들어가면 성립
-특수주거침입: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위력적인 태도를 동반해야 성립

▶판례 참고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칼이나 총 같은 흉기일 필요는 없고 그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과 같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범죄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 위반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범죄 목적을 가지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h3 img특수주거침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흉기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골프채, 망치, 심지어 돌멩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창문이나 문틈을 통해 일부라도 신체를 들이밀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던 물건도 문제가 되나요?

A.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지니고 있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위협을 준 정황이 있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무단침입죄 변호 전략 수립

무단침입죄 변호 전략 수립

무단침입죄 변호 전략을 수립해 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h3 img특수주거침입 방어 1. 호신용 소지였음을 강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범죄 위험에 대비해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공격 목적이 아니라 방어 목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의뢰인이 실제 위협을 당했던 사건 기록까지 제출했습니다.

h3 img특수주거침입 방어 2. 침입 사실 자체를 부인

의뢰인이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창문에는 철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뜯지 않고는 실제 침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방범창을 훼손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 현장 창문에 훼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침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관련 판례 인용

대전고등법원 2002.5.31. 선고 2002노114 판결: “방범창이 있는 창문을 열었더라도, 침입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면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

h3 img특수주거침입 방어 3. 고의성 결여 강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목적이 어디까지나 단순한 항의였음을 반복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로 주거지 내부에 침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불만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위협할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정황(호신용 물건 소지 이유, 방범창 구조상 침입 불가능성, 피해자와의 사전 연락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려는 고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릴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위협을 가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거침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무단침입죄 변호 결과, 불송치 결정

무단침입죄 변호 결과, 경찰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주거침입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목적 소명: 공격적 의도가 아닌 호신용임을 입증

-침입 가능성 다툼: 건물 구조·방범창 여부 등을 근거로 침입 자체 부인

-고의성 부재 주장: 단순 방문·항의라면 주거의 평온 침해 의도 없음 강조

-피해자와 합의 지원: 불기소 또는 선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

h3 img특수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위험한 물건 휴대 목적 소명


칼, 망치, 파이프 등은 물론 골프채나 돌멩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다거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라면 ‘공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기구나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다면 그 용도가 침입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제 침입 여부 다투기

문이나 창문을 열었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범창 구조상 물리적으로 침입이 불가능했는지, 건물 내부까지 들어간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CCTV, 출입기록,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주거지 내부 진입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의성 부재 주장

주거침입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항의, 물건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 등 주거 평온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범죄 고의가 없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특수주거침입은 피해자의 감정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불송치·기소유예·선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침입죄 | 억울한 특수주거침입 혐의 방어해 불송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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