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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노인복지법위반 등

업무상과실치상 | 노인복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도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동시에 연루된 요양보호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CONTENTS
  • 1. 업무상과실치상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arrow_line
    • - 업무상과실치상이란?
    • - 노인복지법이란?
  • 2.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방어 위한 전략arrow_line
    • - 방어 1. 돌봄 교육 및 예방활동 입증
    • - 방어 2. 불가항력적 상황 강조
    • - 방어 3. 학대 행위가 아님을 강조
  • 3.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불송치 결정arrow_line

1. 업무상과실치상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업무상과실치상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재가방문 간병인으로 어르신의 가정을 주 5회 방문해 돌봄을 제공해 왔습니다.

문제는 어르신과 함께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르신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어르신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어르신은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가족들은 간병인이 안전 부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것이 곧 노인학대(노인복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업무상과실치상이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 과실치상과 달리 특정 직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높은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의사: 수술 과정에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환자 부상을 입힌 경우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현장 관리자: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추락한 경우
-요양보호사: 돌봄 중 안전 부축을 소홀히 해 어르신이 다친 경우

이처럼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업무 관련성
-과실
-상해 발생

▶골프 경기보조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대법원_2022도11950)

대법원은 골프 경기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참가자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도 경기 진행 과정에서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타구 진행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도록 조치하거나 경기 참가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경기보조원은 피해자를 선수의 타구 방향 전방에 위치하도록 한 뒤,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진행시켰고, 결국 피해자가 공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경기보조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란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생명·신체의 위험 방지를 의무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도 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 역시 업무상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h3 img노인복지법이란?

노인복지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노인학대 방지 규정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행이나 언어적 모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신체적 학대: 폭행, 가혹한 대우, 필요 이상의 신체 구속 행위
-정서적 학대: 위협, 모욕, 무시,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방임: 의식주 제공, 치료, 돌봄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를 성적 학대로 본 판례(인천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3765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를 노인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병실 내 다른 노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복도로 이동시켜 기저귀를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이 노출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 앞에서 신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요양시설의 학대 예방 교육 자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해석 범위입니다.

법원은 이를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가혹행위 전반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노인복지법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방어 위한 전략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방어 전략 수립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방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h3 img방어 1. 돌봄 교육 및 예방활동 입증

의뢰인은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안전관리 교육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료증, 교육 참석 기록, 교육기관 발급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온 간병일지를 함께 제출하여, 형식적인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의뢰인이 사고 이전부터 꾸준히 학대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의무를 다해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h3 img방어 2. 불가항력적 상황 강조

사고 직전, 어르신은 의뢰인이 부축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손잡이를 잡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이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추락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시설 CCTV 영상에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 역시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즉,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이 아니라 노인의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h3 img방어 3. 학대 행위가 아님을 강조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 사고를 안전 부주의를 넘어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적 정의와 실제 사실관계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적 측면:

노인학대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인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적 방임·반복적 소홀·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을 뿐 고의적인 노인학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어르신의 식사 보조, 약물 복용 관리, 외출 동행 등 돌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간병일지와 시설 관계자의 진술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시적 부주의로 학대 의도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일상적인 돌봄 태도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고려했을 때 학대 혐의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불송치 결정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소명과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며, 주의의무 준수 여부와 사고의 불가피성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노인복지법위반과 함께 문제 되면 파장은 더 큽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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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 노인복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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