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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처벌 유형과 처벌 수위

노인학대처벌 행위는 주로 가정과 복지시설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노인학대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취업제한 등을 받을 수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CONTENTS
  • 1. 노인학대처벌 유형arrow_line
    • - 노인학대처벌 유형과 행위
  • 2. 노인학대처벌arrow_line
    • - 노인학대처벌의 수위
    • - 노인학대처벌, 취업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 3. 노인학대처벌 위기라면arrow_line
    • - 노인학대처벌 해결 사례

1. 노인학대처벌 유형

노인학대처벌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 6가지인데요.

학대 유형 별로 어떤 행위가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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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처벌 유형과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 학대

노인학대 중 신체적 학대에는 출입통제, 폭행, 억압, 협박, 노동, 약물 통제 등이 있습니다.

노인을 집 밖에 못 나가게 통제하는 것 역시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못 먹게 통제하거나, 노인이 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위협·협박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동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데요.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등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친지를 만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처럼 노인의 사회관계를 방해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인 것입니다.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알몸으로 목욕을 시키거나, 포르노를 보게 하는 것도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허락 없이 경제적으로 통제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경제적 학대가 성립하는데요.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로채거나,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전부 경제적 학대에 해당해 노인학대처벌을 받게됩니다.

방임

방임 또한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부터,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전부 ‘방임’으로 노인학대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기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에 연락을 두절하는 것도 노인학대처벌 대상입니다.

2. 노인학대처벌

노인학대처벌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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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처벌의 수위

노인학대처벌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신체적 노인학대처벌 수위

노인에게 폭행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자녀가 노인학대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존속죄가 성립되어 가중된 형량이 내려집니다.

  • ∙ 정서적 노인학대처벌 수위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성적 노인학대처벌 수위

성희롱, 성폭행 등 노인을 성적으로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경제적 노인학대처벌 수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방임과 유기 처벌 수위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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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처벌, 취업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노인학대처벌로는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노인학대처벌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노인 관련 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활동 지원 기관, 치매안심센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노인학대유형

3. 노인학대처벌 위기라면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되면 무거운 형벌은 물론 민사·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계존속이 노인학대를 저질렀다면,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일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기에, 노인학대처벌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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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혐의 불송치] 노인학대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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