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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성 관련 사건 판단 기준부터 처벌 수위, 취업제한까지 정리

노인학대 사건 중, 일상적인 돌봄이 성적인 학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성적으로 노인을 학대한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성적 노인학대는 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가림막 없이 신체를 노출시킨 돌봄 행위도 유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시설 CCTV 원본과 돌봄 기록, 근무표를 확보해야하며 추후 이 자료가 "꼭 필요한 돌봄이었고 노출을 줄이려 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 본 콘텐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60조(양벌규정)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노인학대 사건, “CCTV에 찍혔으면 끝”이라는 말은 진짜일까?

노인학대 문제로 사무실을 찾으시는 요양시설 대표님들 중에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얼굴로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한참을 손만 만지작거리다가 꺼내시는 이야기는 대개 비슷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 한 장면이 그분들의 일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변호사님, 영상에 다 찍혔대요... 주변에서는 CCTV에 나오면 무조건 학대로 처벌받고, 요양원도 문 닫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어르신들 곁에서 일했는데, 정말 이대로 학대 시설이 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의뢰인께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영상에 찍힌 사실과 법이 처벌하는 '학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평생 어르신을 돌봐온 요양원 대표, 경희씨의 사연

50대 윤경희(가명)씨는 오랜 세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을 직접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요양원을 열었고, 대표가 된 뒤에도 일손이 모자라면 직접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입소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방식이 문제가 되면서 경희씨도 시설 대표라는 이유로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그를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 대응 사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보호 관련 기관의 현장 조사 결론이 '학대 없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치매로 입소한 최말순(가명)씨가 휠체어에 앉은 채 공용 거실에 10시간 넘게 머문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방임'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양보호사가 이정자(가명)씨의 기저귀를 갈면서 가림 스크린을 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적 학대'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경희씨에게는 혐의 자체보다 '학대 시설'이라는 낙인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어르신들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영상 몇 장면으로 학대하는 곳이 됐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영상은 인정하되, '학대'의 요건을 다툰 형사변호사의 전략

첫째, 두 분은 법이 정한 '노인'이었을까?

학대 여부를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니 말순씨는 만 62세, 정자씨는 만 63세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노인복지법상 학대의 보호 대상인 '노인'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짚으며, 노인복지법 위반의 전제 요건부터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는 '성적 학대'였을까?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는 성폭행·성희롱처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장면은 야간이었고, 입소자 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돌봄 과정에서 배려가 부족했던 것과 성적 학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거실에서 보낸 10시간은 '방임'이었을까?

말순씨가 거실에 오래 머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그 시간 동안 말순씨가 어떤 돌봄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진술과 CCTV를 통해 식사·목욕·배변 처리가 모두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휠체어에 앉혀 둔 이유도 있었습니다.

침대에서는 낙상 위험이 컸고, 말순씨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거실 체류는 방치가 아니라, 안전과 정서를 함께 고려한 돌봄이었던 것입니다.

판도를 뒤집고 노인학대 혐의 '불송치' 결정

피해자로 지목된 두 분이 노인복지법상 보호 대상 연령에 이르지 않은 점, 기저귀 교체는 돌봄의 미흡함일 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말순씨가 기본적 보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방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를 종합해 경찰은 경희씨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과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사례를 설명하는 이미지


그렇게 경희씨는 평생을 바쳐 일군 요양원이 학대 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 성적 노인학대가 성립하는 기준

노인학대라고 하면 보통 폭행이나 폭언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성적인 학대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으로 넓게 정의합니다.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한 제39조의9 제2호를 근거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존엄입니다.

즉,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노인복지법 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있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을까요?

"어르신이 치매가 심해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셨고, 싫다는 표현도 없으셨어요."

이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면 수시기관과 법원은 동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치매 등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노인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치매 상태를 이용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상황이 판단됩니다.

노인학대 판단 기준 3가지 총정리

성적 노인학대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성적으로 노인을 학대했을 때 처벌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노인복지법 위반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상습범이거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만약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최대 10년간 요양원 등 노인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고,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취업제한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서 말하는, 노인복지법상 ‘보호자’에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시설 종사자는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3. 노인학대 혐의에 대응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제 말 말고는 노인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성적 노인학대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흔히 하는 걱정입니다.

피해 노인이 치매 등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사건이 결국 영상과 기록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면 진술보다 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CCTV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60일이 지나기 전에 수급자 안전 확인 등의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도 삭제할 수 없고, 기관은 열람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해당 시간대 영상이 보존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CCTV가 없거나, 가림막에 가려 핵심 장면이 찍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황 자료로 당시 상황을 구성해야 합니다.

복도·현관 CCTV: 다른 사람이 실제로 그 공간을 지나갔는지, 노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설·목욕 기록: 그 시점에 처치가 필요했던 이유, 예를 들어 실금이나 오염을 보여줍니다.
동료 요양보호사 진술: 평소 돌봄 방식과 가림막 사용 관행을 보여줍니다.
시설 매뉴얼과 교육자료: 시설이 어떤 방식을 지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입소자에 대한 다른 날 기록: 평소에는 가림막을 썼다는 습관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원본이 아닌 자료나 사후에 손댄 기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노인학대 사건 대응,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노인학대 사건은 결국 ‘무슨일이 있었는지 증거로 보여주고, 그 행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따지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진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학대 유형이 문제 되는지 그리고 합의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 각각을 위한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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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바로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합니다.

또한 저희는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노인학대 혐의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FAQ

Q. 노인학대 사건으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이 붙나요?

A. 취업제한명령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때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면 취업제한명령은 붙지 않습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노인학대 사건에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A. 형사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나 가족이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의 행위라면 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할 때 민사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문구를 넣을지 미리 검토해 두시면 분쟁이 두 번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 노인복지법 제6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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