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발장 접수된 의뢰인의 사건
-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방해죄
- 2. 형사고발장 대응 위한 변호 전략 수립
- - 형사고발변호사,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임을 강조
- - 형사고발변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 - 형사고발변호사, 의뢰인의 깊은 반성 강조
- 3. 형사고발장 대응 결과,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1. 형사고발장 접수된 의뢰인의 사건

형사고발장 접수된 의뢰인은 업무방해죄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전공 과목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험은 성적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는데요.
주변 동기들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그동안 수업에서 활용한 강의자료나 요약본 등을 참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의뢰인은 수업시간에 개인적으로 정리해 둔 자료를 가방에서 꺼내 문제를 풀다가 시험을 감독하던 조교에게 부정행위로 지적받았습니다.
조교는 이를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계 행위로 간주하고 학내 징계 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졸업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형사고발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후 본 로펌에 업무방해죄 혐의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람을 속이는 방식(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계’란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믿게 만들 수 있는 속임수나 기망적인 수단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만 발생해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업무 방해란 단순히 일을 막는 행위뿐 아니라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공사장 출입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 진행을 방해한 노동조합원
-학교 매점 운영권을 타인 명의로 받아낸 공무원의 행위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막은 시위 참가자들
2. 형사고발장 대응 위한 변호 전략 수립

형사고발장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시험이 학업 성적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실시된 평가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평가의 목적이나 성격상 정식 시험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사안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고발변호사,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임을 강조
형사고발변호사는 본 시험이 정규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 비평가형 과제 시험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과목 담당 교수가 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 평가 성격으로 재량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정식 학업 성적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평가 결과가 학생의 학점이나 졸업 요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시험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시험을 통해 학교 측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7.11.9. 선고 2014도3270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3687 판결
형법상 보호 대상인 업무란,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지속되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형사고발변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학교 측의 평가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시험 중 일부 자료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시험 통과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학습 결과에 국한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평가 시스템 전반이나 교수진의 판단 업무에 실질적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고발변호사, 의뢰인의 깊은 반성 강조
형사고발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를 가진 행동은 아니었지만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의 경솔했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학교와 담당 교수님, 자신의 가족, 학교 동기 및 지인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괴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직 어린 학생인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형사고발장 대응 결과,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형사고발장 대응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의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와 같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자칫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시작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 전반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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