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해 소송 방어가 필요하셨으며, 형사전문 원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국토계획법위반 소송을 앞두고 계셨으며, 형사전문 원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해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지 지형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수년 전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는 사고를 경험했던 의뢰인은 다가올 여름에 내릴 많은 양의 비에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 지형의 토지에 흙을 깎아내서 높이를 낮춰 평지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관할관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원주형사변호사는 국토계획법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원주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로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난을 예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집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었는데요.
산지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며 위험 지형을 파악하고 있던 의뢰인은 재난을 예방하고자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재난수습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 공사 이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래 부근에 있는 민가에 큰 피해가 갈 것임을 예상했는데요.
사적인 개발행위이거나 공사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재난을 예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현장검증을 신청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는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의뢰인의 소송을 방어하고자 형사전문 원주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대응했으며, 그 결과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해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으며,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국토계획법 관련 지식이 풍부한 원주형사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국토계획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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