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내괴롭힘 성립 요건과 법적 정의

- - 성립요건 3가지
- -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범위
- 2. 사내괴롭힘 유형과 증거 정리

- - 업무 범위를 넘은 행동
- -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 3. 사내괴롭힘 신고 절차와 회사 조치

- - 회사 신고와 보호조치
- - 고용노동부 진정 및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
- 4. 사내괴롭힘 피해 회복과 법률 조력

- -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는?
- -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조력
1. 사내괴롭힘 성립 요건과 법적 정의

사내괴롭힘에 해당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위 이용, 업무 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
우위 이용 | 직급, 인사권, 근속기간, 인원수, 관계상 영향력 |
업무 범위 초과 | 업무상 필요성이 낮거나 방식이 부당한 행위 |
피해 발생 | 정신적 고통, 신체적 피해, 근무환경 악화 |
반복성 여부 | 반복된 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등 |
증거 자료 | 메시지, 이메일, 녹취, 진료기록, 동료 진술 |
성립요건 3가지
사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 내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피해 발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위 이용은 직급 차이뿐 아니라 업무 배정 권한, 평가 권한, 근속기간, 조직 내 영향력처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공개적인 모욕, 반복적인 폭언, 사적 심부름, 이유 없는 업무 배제처럼 방식이 부당하다면 사내괴롭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신체 증상, 업무 수행 어려움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메시지, 이메일, 녹취, 진료기록 등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립요건별 확인 사항
구분 | 확인할 내용 |
|---|---|
우위 이용 | 직급, 평가권, 업무 배정 권한, 조직 내 영향력 |
업무 범위 초과 | 폭언, 공개 모욕, 사적 지시, 업무 배제 |
피해 발생 | 정신적 고통, 신체 증상, 근무환경 악화 |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의 범위
사내괴롭힘 행위자는 대표이사, 임원, 상급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동료 근로자라도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사내괴롭힘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도 회사의 조사와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이렇게 하세요!
2. 사내괴롭힘 유형과 증거 정리

사내괴롭힘은 폭언이나 모욕처럼 드러나는 행위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따돌림, 사적 지시, 불필요한 감시처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점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업무 범위를 넘은 행동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시 방식이 폭언, 모욕, 공개 망신, 반복적인 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내괴롭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반복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심부름, 개인 일정 간섭, 퇴근 후 반복 연락처럼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지시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사내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업무 지시 내용, 통화 녹취, 회의 녹음, 사내 게시글, 동료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 가해자의 발언과 행동 내용
- 카카오톡, 문자, 사내 메신저, 이메일
- 통화 녹음, 회의 녹음, CCTV
- 동료 목격자와 관련 진술
- 진단서, 상담기록, 진료기록
- 신고 이후 회사의 조치 내용
3. 사내괴롭힘 신고 절차와 회사 조치

사내괴롭힘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회사가 해야 할 조치 | 위반 시 제재 |
|---|---|---|
객관적 조사 |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조사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피해자 보호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가해자 조치 |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불이익 금지 | 해고, 전보, 평가 불이익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밀 누설 금지 | 조사 내용의 임의 공개 금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회사 신고와 보호조치
사내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부서 이동, 업무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외부 기관을 통한 해결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가 늦어지거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자이거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부 절차만으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기관을 통해 괴롭힘 행위와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 전에는 괴롭힘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와 회사가 신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4. 사내괴롭힘 피해 회복과 법률 조력

사내괴롭힘이 계속되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 외에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는?
괴롭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공개적인 욕설이나 인격 비하 발언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감시, 위협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 유형 |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책임 |
|---|---|
폭행, 신체 접촉 | 폭행죄, 상해죄 |
욕설, 공개 모욕 | 모욕죄, 명예훼손죄 |
반복 연락, 감시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위협 발언 | 협박죄 |
신고 후 불이익 | 근로기준법 위반 |
손해배상 청구와 변호사 조력
사내괴롭힘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조사와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내괴롭힘 사건에서 회사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내괴롭힘 사건은 발언 내용, 업무 지시 방식, 회사 조치,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근무기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노동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이메일, 통화 녹음, 업무자료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내괴롭힘으로 신고, 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자료로 진행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