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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특수상해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수상해 가해자가 징역 대신 선처받을 방법은?

특수상해벌금이란 아예 없는 형벌입니다. 특수상해는 오직 징역형으로만 선고되므로 특수상해 가해자라면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방어해야만 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만 선고됩니다.
사건에 사용된 물건이 있더라도 휴대 목적, 형태, 타격 강도 및 부위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여 일반상해죄나 단순폭행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다툼의 발생 경위, 피해 회복(합의 및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특수상해벌금 | 벌금형 없는 특수상해, 가해자가 확인해야 할 법령

특수상해벌금형이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수상해벌금을 얼마 정도 내고 나면 사건이 끝나겠지? 내면 끝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조문 자체에 특수상해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일반상해죄(형법 제257조)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성립 요건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합의 효과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나 양형에 결정적 영향벌금형이 없으므로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함

이처럼 법원에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처분)를 받거나, 죄명을 일반상해죄로 낮추어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2. 특수상해벌금 | 일반 상해죄 적용을 노린다면 확인해야 할 쟁점

특수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데 특수상해벌금형이 없다면 가해행위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쟁점을 파고들어 일반 상해죄 적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전형적인 흉기만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례는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텀블러, 유리컵, 열쇠고리,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무언가를 쥐고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물건의 형태, 구조, 만들어진 목적, 사용법,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 신체에 가해진 타격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본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관에 "당시 사용된 물건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죄명이 일반상해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된 죄명에 따라 상해죄로 판결될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납부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으로 상해 입혔다면 특수상해벌금 없어 징역 선고 가능

재판 가지 않고 특수상해 사건 종결할 방법

특수상해벌금 | 재판 가지 않고 특수상해 사건 종결할 방법
본 법인에서 진행한 특수상해 사건의 기소유예 결정서

특수상해죄는 징역형(혹은 집행유예)으로만 선고되므로,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음부터 불송치,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결과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으므로 가해자 입장에선 바라던 결과를 얻는 셈이 됩니다.

특수상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 혹은 선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계

목표

세부 조치사항

경찰 조사 단계

불송치 또는 죄명 변경(특수→단순) 또는 실질적 증거 확보 및 정당성·동기 소명

• 조사 전 CCTV, 블랙박스, 현장 사진 확보
• 본인이 먼저 도발당했는지, 상대방의 선제 물리적 위협 여부 정리
•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 주장
• '특수' 혐의를 떼고 단순폭행·일반상해로 죄명이 변경되도록 유도 가능

검찰 처분 단계

기소유예 목표로 양형자료 철저 준비

•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 합의금 지급을 통한 피해자 합의
•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준법의식 교육 수강증, 심리상담 치료 이력
•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가족·지인 자필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3. 특수상해벌금 |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할 전략 구성하는 방법

특수상해벌금형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를 집행유예로 방어하려면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징역형의 집행 여부, 즉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냐, 실형을 선고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됩니다.

집행유예 권고 요건(양형위원회 공식 규칙)

특수상해벌금 |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할 전략 구성하는 방법

특수상해죄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실제 사례

특수상해죄벌금 우려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실제 사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근무 중 손님과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결제 안내를 들었음에도 의뢰인을 무시하며 먼저 욕설을 내뱉었고 평소 쌓여 있던 감정이 폭발한 의뢰인은 맞대응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손님을 폭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으며,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다툼 발생 경위 분석: 손님이 먼저 안내를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재검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4. 6. 18. 선고 2024노954 판결)를 제시하며, 휴대전화로 타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의 파손이 없었고 타격 강도가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준법의식 교육을 수강한 수료증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행 경위, 휴대전화의 위험성 미흡,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벌금형이 없는 혐의 특성상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로 전과가 남을 위기였으나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인 법리 주장과 합의를 대행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특수상해벌금 | 처벌 방지와 선처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필요

특수상해벌금형이 없이 징역형 실형이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다퉈야 하는 중범죄 사건은 ‘서로 싸웠다’는 진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사용된 물건의 성상,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내용, CCTV에 담긴 물리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벌금 적용이 가능한 일반상해죄로 낮출 수 있는지,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대형 로펌에 맡기면 내 사건이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만, 법무법인 대륜은 대형 로펌 특유의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과 리걸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룹니다.

형사 전문팀과 증거분석 인프라의 협업: 사건 초기 현장 CCTV 분석, 피해자 상해 정도 파악, 위험한 물건 판례 분석을 전문 변호사가 밀착 수행합니다.

피해자 합의 대행과 중재: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중간에서 중재하여 안전하고 원만하게 처벌불원 합의를 도출합니다.

1:1 맞춤형 진술 교정 및 양형 컨설팅: 경찰 첫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이후 기소유예에 필요한 맞춤형 양형 자료 완성을 돕습니다.

특수상해 혐의에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위험한 물건 사용을 인정해 버리면 정식 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후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 FAQ 및 관련 자료

Q. 특수상해벌금이 없으면 기소된 뒤에는 무조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A. 특수상해죄 조항 자체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짓는 약식명령도 없으므로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 그대로 기소된다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위험한 물건 성립을 무력화하여 일반상해죄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다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Q. 특수상해벌금형이 없으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로 모두 들어줘야 하나요?

A.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대화를 거부할 때는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습 공탁이나 진정성 있는 형사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양형 참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자료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제258조의2)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4노954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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