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로펌이 정리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는 상황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어떤 상황에 성립할까?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들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분들이 많기에 우리 형법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천로펌이 정리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는 직접적, 간접적 폭행 행위를 불문하고 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협박 행위 역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만 있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로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공무원의 “모든” 직무가 아닌 “적법한” 직무에 한해서입니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 형법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만을 보호하고 있기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할 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안에서 강제로 연행한 것은 적법한 행동이 아닌 위법한 체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속였다면 이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계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오인, 착각, 부지 등을 하게 만들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중인 공무원에게 부지 또는 착각을 일으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의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감경요건을 충족하고 가중요건을 배제하여 형량을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감형요소로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소극적 가담, 심신미약 등이 있으며 가중요소로는 공무원을 특수폭행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계획적인 범죄, 누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 상황이라면 먼저 부천로펌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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