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고발당해 임직원배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임죄처벌 문제로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중견기업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 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산 관리와 비용 집행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하직원(이하 상대방)이 회사 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반복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 수차례 구두 경고를 했고, 이후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평가 감점과 경고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결국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퇴사 직후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정 거래처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직원배임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배임죄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임죄처벌 사건을 담당한 형사변호사는 고발 내용과 회사 내부 자료를 비교·분석하며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핵심 쟁점을 끄집어내어 빠르게 대응안을 수립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직원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징계 이전에 진행된 경고 내역, 내부 보고 자료,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단계적인 절차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제된 비용 사용 내역과 회사 규정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관리자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퇴사 시점과 고발 시점을 비교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인사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현했고, 퇴사 직후 곧바로 고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퇴사 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 기록에는 인사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의 배경과 동기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특정 거래처를 우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공개 견적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거래 금액 역시 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입찰 관련 자료, 거래 계약서, 견적 비교 자료 등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결재 문서와 승인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배임죄처벌 사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관리·감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임직원배임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회사 생활에도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처벌 수위는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일반 배임죄처벌 수위와 업무상배임죄처벌 수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배임죄 | 업무상배임죄 |
|---|---|---|
| 적용 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 대상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으로 수행하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나 사무 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보수를 받는지 여부나 생계수단으로 하는 직업인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활동뿐만 아니라 적법한 업무,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는 반드시 법률이나 회사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위임 관계에 따라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있다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처벌 사건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흐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회사 손해 발생 여부, 불법이득 의사 존재 여부, 거래의 합리성 등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안에 따라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합니다.
또한 회사 자금 집행 경위, 계약 체결 과정, 내부 결재 절차 등을 분석하여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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